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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銀 노조, 사측·허인 행장 고소…“단체협약 위반·부당노동행위 혐의”

국민銀 노조, 사측·허인 행장 고소…“단체협약 위반·부당노동행위 혐의”

기사승인 2019. 01. 16.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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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노동조합이 사측과 허인 행장을 단체협약 위반과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에 고소했다고 16일 밝혔다.

노조는 산별 단체협약에서 합의한 △임금 2.6% 인상 △휴게시간 1시간 보장을 위한 PC오프제 실시 △임금피크제 진입 시기 1년 연장 등을 사측이 어겼다고 주장했다. 노조 관계자는 “국민은행 사측이 보충교섭 과정에서 산별 단체협약과 다른 △임금 2.4% 인상 △휴게시간 분할 사용 △임금피크제 연장 차등 적용 등을 제시했다”며 “이에 노조는 KB국민은행과 허 행장에 대한 고소장을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에 접수했다●10713;고 설명했다.

허권 금융노조위원장은 “KB국민은행 사측의 행태는 산별협약 위반일뿐 아니라 산별교섭 질서를 뒤흔들고 노조 단결력 해치는 부당노동행위”라며 “산별협약 준수를 대전제로 즉각 노조와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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