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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의료급여제도와 의료지원 시책에 대한 순회교육 실시

산청군, 의료급여제도와 의료지원 시책에 대한 순회교육 실시

기사승인 2019. 01. 16.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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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종사자와 의료기관 실무자 교육으로 합리적 의료이용행태 유도
산청군 의료급여제도 안내 순회교육
산청군청 회의실에서 이창용 복지민원국장이 의료급여제도에 대한 순회교육교육을 하고 있다.
경남 산청군이 올바른 의료급여제도 이용을 위해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 등을 대상으로 순회교육과 간담회를 실시한다.

군은 16일 올 상반기 동안 의료기관 실무자 등 300여명을 대상으로 의료급여제도와 의료지원 시책 등에 대한 순회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올해 달리진 의료급여제도와 낙상 및 약물복용 자체교육 유도 등이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는 상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타박상, 골절 등 낙상위험요인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장기 입원자가 증가함에 따른 입원진료비 등 상승으로 이에 대한 철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입소 가능한 시설연계 및 돌봄서비스 지원 등을 안내한다.

또 부양의무자 기준완화에 따른 의료급여수급 신청, 장애인보장구 지원사업, 노인틀니 및 임플란트 지원사업 등 다양한 서비스를 수급자의 욕구에 맞는 의료지원 시책도 함께 안내한다.

군은 이번 교육으로 시설 및 의료기관 관계자들과 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 부적절한 의료비 지출을 감소시키고, 합리적인 의료이용행태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민원국 이창용 국장은 “이번 교육을 계기로 올바른 의료급여제도 사용이 정착됨은 물론 개인의 건강관리 능력도 향상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특히 “외래 통원치료가 가능한 질환이거나 별다른 치료 없이 숙식을 목적으로 부적정하게 입원하는 장기 입원 수급자는 시설입소나 지역 돌봄 서비스로 전환을 유도할 것”이라며 “도덕적 해이로 인한 진료비 누수를 예방해 의료급여 재정 안정화에도 힘 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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