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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군용비행기 소음피해지역 지방의회 전국연합회(군지련), 한목소리로 보상법안 제정 촉구

전국 군용비행기 소음피해지역 지방의회 전국연합회(군지련), 한목소리로 보상법안 제정 촉구

기사승인 2019. 01. 16.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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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자 수원시의장, 신임 연합회장에 선출, 국방위원회와 면담
군지련 총회 개최
의장에 선출된 조명자(우측2번째) 의원이 국회 국방위원회 안규백 위원장, 김진표 의원, 백혜련 의원, 김영진 의원이 함께한 가운데, 법률안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전달 했다./제공 = 수원시의회
군용비행장 소음피해를 겪고 있는 전국의 지방의회가 1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군용비행장 피해 공동대응을 위한 지방의회 전국연합회(이하 군지련)’ 총회를 개최하고 소음피해지역 보상과 지원 법안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날 총회에는 전국 11개 지역에서 피해지역 기초의원 35명이 참석해 소음피해 보상법안과 군지련 활동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나타냈다.

군용비행장 소음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2012년 10월 26일 소음 피해를 겪고 있는 전국의 21개 지방의회가 모여 군지련을 창립했다. 연합회는 지난 6년간 군용비행장으로 인한 소음 피해 실태의 심각성을 알리고 합리적인 보상제도 법제화를 위해 간담회, 공청회, 입법 청원 등을 통해 대책마련을 촉구해 왔다.

이날 총회에서는 새롭게 군지련을 이끌 임원 선출도 이뤄져 회장에는 2012년부터 사무총장을 맡아온 조명자 수원시의회 의장이 선출됐고, 사무총장에는 수원시의회 조석환 의원, 소음피해분과위원장에는 광주 광산구의회 국강현 의원, 고도제한분과위원장에는 송파구의회 이배철 의원, 군공항이전특별위원장에는 대구 동구의회 이연미 의원이 각각 선임됐다.

그동안 소음피해 보상법안은 국회에서 여러 차례 논의가 있었지만 입법화되지 못하다가 현재 제20대 국회 들어 5건의 법률안이 국방위원회의 심사소위에 계류중에 있다.

법률안 제정과 관련해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보상범위에 대한 문제로 민간항공기 소음피해 보상법안은 75웨클로 규정돼 있으나 현재 군 공항에서 발생하는 소음피해에 대해서는 국가가 주민들에게 85웨클을 기준으로 피해를 보상하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한편 이날 총회 개최 이후 군지련 의원들은 국회 국방위원회 안규백 위원장, 김진표 의원, 백혜련 의원, 유승민 의원과 면담을 갖고 법률안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전달하기도 했다. 의원들은 건의문을 통해 “주민들의 욕구에 부응하는 현실성 있는 소음대책 기준을 정해 적절한 보상과 지원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루속히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관련 법안 제정을 강력하게 촉구한다”는 내용을 전달했다.

조명자 의장은 “연합회장으로서 피해지역 주민들의 간절한 염원과 군지련의 강렬한 열망을 담아 관련 법안 제정을 촉구하고, 의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주민들과 국가에 이익이 될 수 있는 상생의 대안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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