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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태안 화력발전소 산안법 위반 1029건 적발…과태료 6.7억

노동부, 태안 화력발전소 산안법 위반 1029건 적발…과태료 6.7억

기사승인 2019. 01. 16.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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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20대 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 고(故) 김용균 씨 사망사고가 발생한 충남 태안 화력발전소에 대한 특별안전보건감독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 1029건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노동부는 지난달 17일부터 이달 11일까지 4주 동안 태안발전소 사업장 전반에 대한 특별안전보건감독을 실시했다. 산안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사항은 총 1029건이었으며 주요 위반내용은 추락방지를 위한 작업발판·안전난간 미설치, 설비 방호덮개 미설치 및 노동자 안전교육·건강진단 미실시 등이었다.

이 중 위반사항이 중한 728건에 대해 원청업체 책임자 및 법인, 하청업체 10개소 책임자 및 법인을 형사입건할 방침이며 관리상의 조치미흡 등 284건은 과태료 6억7000여만원을 부과하고 위반 사항은 모두 개선시킬 계획이다.

같은 기간 서부발전을 포함한 발전사 5곳과 석탄 발전소 12곳을 대상으로 긴급안전점검도 진행해 원·하청 합동안전점검을 부실하게 운영하거나 유해·화학물질 취급노동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등 총 1094건의 산안법 위반 사실을 적발했다.

사용중지 21대(크레인 12대·압력용기 7대 등), 과태료 3억8000여만원 부과 및 991건의 개선명령을 했다. 시정명령에 불응하는 사업장은 사업주 및 법인을 형사입건할 예정이다.

박영만 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석탄발전소 사고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관계전문가 및 시민대책위 추천자, 현장노동자 등이 참여하는 특별 산업안전조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할 것”이라며 “그간 석탄발전소에서 발생한 사고의 원인 규명 및 원·하청 실태 등을 조사하고 시민대책위와 협의해 조속히 조사위원회를 가동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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