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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하일지 성추행 폭로’ 제자 무혐의 결론

검찰, ‘하일지 성추행 폭로’ 제자 무혐의 결론

기사승인 2019. 01. 16.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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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설가 하일지(본명 임종주) 동덕여대 문예창작과 교수가 자신에게 성폭력을 당했다고 폭로한 학생을 명예훼손과 협박 혐의로 고소했으나 검찰은 이 학생에게 혐의가 없다고 결론내렸다.

서울북부지검 형사1부(김현수 부장검사)는 하 교수가 학생 A씨를 고소한 사건을 지난달 24일 불기소 처분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은 “A씨의 주장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볼 수 없으며 A씨의 폭로가 공공의 이익에 반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도 보기 어려워 이 같이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인터넷에 익명으로 ‘하 교수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다. 인권위의 의뢰로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하 교수를 강제추행 혐의로 지난달 불구속 기소했다.

하 교수는 혐의를 부인하면서도 A씨를 고소했으나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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