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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청와대 특감반 폭로’ 김태우 수사관 오늘 4차 참고인 조사

검찰, ‘청와대 특감반 폭로’ 김태우 수사관 오늘 4차 참고인 조사

기사승인 2019. 01. 17.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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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청와대 전 특별감찰반원 김태우 수사관이 서울동부지검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이병화 기자
청와대가 민간인을 사찰하고 여권 유력 인사의 비리 첩보를 인지하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제기한 김태우 검찰 수사관이 17일 오전 네 번째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주진우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10시 조국 민정수석·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박형철 비서관·이인걸 전 특감반장 등의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 고발 사건과 관련해 김 수사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할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일과 4일, 10일 세 차례에 걸쳐 김 수사관을 불러 조사한 바 있다.

이날 조사는 애초 오후 1시30분으로 예정돼 있었으나 김 수사관 변호인인 이동찬 변호사의 재판 일정이 변경돼 오전 10시로 일정이 앞당겨졌다.

앞서 김 수사관은 특감반장 등의 지시에 따라 민간인 신분인 전직 총리 아들이나 민간은행장을 사찰했다는 등 의혹을 제기했다.

한편 지난 11일 대검찰청 보통징계위원회(위원장 봉욱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김 수사관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특감반 재직 당시 비위를 저지른 혐의로 해임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검찰의 징계절차를 ‘공익제보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이라고 주장해온 김 수사관은 같은 날 징계위에 참석하지 않는 대신 법원에 징계절차를 중단해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함상훈 수석부장판사)는 같은 날 오후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역시 김 수사관이 지난 8일 낸 ‘불이익처분 절차 일시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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