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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건조한 날씨 계속, 산불 예방 각별히 주의

겨울철 건조한 날씨 계속, 산불 예방 각별히 주의

기사승인 2019. 01. 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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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17일 “최근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면서 산불 발생이 증가하고 있다”며 산불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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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지난 1월 1일부터 14일까지 총 30건의 산불이 발생했는데, 이는 최근 10년(2009~2018년) 평균(11.4건) 보다 2.6배 증가한 것이다. 산불 발생 원인으로는 입산자 실화 5건, 쓰레기 소각이 5건 이었으며 건축물 화재 3건, 성묘객 실화가 2건, 화목보일러·기도용 촛불 등 기타 원인도 15건이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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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올해는 경북지역에서의 산불이 급증했다. 올해 들어 14일까지 경북에서 발생한 산불은 총 11건으로 전체 건수의 1/3을 차지하는데, 이는 예년지난 10년간의 4.2배에 달한다.

산림청에서 실시한 낙엽의 수분함량 조사 분석 결과에 따르면, 최근 낙엽 속 수분은 산불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봄철과 비슷한 14%정도로 매우 건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요즘처럼 건조한 날씨에는 작은 불도 크게 번져 산불로 이어지기 쉬우니 산이나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는 화재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행안부는 당부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산에 갈 때는 라이터, 버너 등 인화물질을 가져가지 않도록 하고, 야영이나 취사도 허용된 곳에서만 해야 한다”며 “화목보일러나 연탄재 등을 처리 할 때는 반드시 불씨가 남아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농산폐기물이나 쓰레기 등을 무단으로 태우는 것은 불법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군 산림부서의 허가를 받은 후 소각해야한다. 산림이나 산림과 인접한 지역에서 불법 소각을 할 경우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과실로 산불을 낸 사람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다.

서철모 행정안전부 예방안전정책관은 “사소한 부주의로 자칫 소중한 산림을 태울 수 있고,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산에 갈 때는 라이터 등 인화성 물질은 절대 가져가지 말고, 산불을 발견했을 때는 즉시 신고해 산불 예방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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