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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수제맥주와 종량세

[칼럼] 수제맥주와 종량세

기사승인 2019. 01. 2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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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제맥주협회장 사진
한국수제맥주협회장 임성빈
2018년 수제맥주업계는 정부의 종량세 검토 이슈로 한해 동안 시끌벅적했다. 아는 이들도 많지만 아직 대다수의 사람은 잘 모르는 국내수제맥주는 2002년 한일월드컵의 열기와 함께 일부 대기업들만 만들 수 있었던 맥주를 작은 규모의 업체들이 생산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하우스맥주라는 이름으로 시작됐다. 초기에 하우스맥주라고 불리던 자가양조맥주는 급속도로 퍼져나가며 전국 150개가 넘는 업체들이 운영됐으나 매장 내에서만 맥주를 팔 수 있었으며 많은 비용을 주세로 납부하던 당시 주세법의 한계로 더 이상 크지 못하고 사업을 접으며 2005년 이후 실제로 영업하는 업체들이 10개 이내까지 줄어들었다.

어려운 환경에서 살아남은 국내수제맥주업체들이 종량세와 외부유통 허용을 주장하기 시작했으나 자영업 수준의 작은 업체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없었다. 그러던 중 한 국회의원의 발의로 촉발된 주세법 개정은 2014년 국내수제맥주업체들의 염원 중 하나였던 외부유통 허용이라는 큰 성과를 만들어냈다. 그로 인해 국내수제맥주시장이 다시한번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으며 거기에 더해 2018년 올해에 그동안 맥주전문펍이나 매장에서 주로 유통되던 수제맥주의 소매점 유통이 허용되며 수제맥주시장이 소비자들과 보다 가까이서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하지만 2018년 수제맥주의 소매점 유통이라는 커다란 변화가 무색해질 정도로 불평등한 주세제도로 실제로 소매점에 판매되고 있는 국내수제맥주의 종류는 턱없이 부족하며 국내수제맥주가 있어야할 자리에 저렴한 가격의 수입맥주들이 가득 차 국내수제맥주의 소매점 판매량은 참담한 수준이다.

정부는 불합리한 역차별을 바로잡기 위해 올해 전 주종에 대해 종량세 적용을 검토, 시행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검토하는 중에 어떤 변수가 생겨 종량세 관련 논의가 무산될지 모르며 그동안 수입맥주의 점유율이 급상승해 국내수제맥주시장의 자립기반을 흔들어놓을지 모른다.

2002년 붐을 타고 급속도로 늘어나던 업체들이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고 2005년 이후 10개 이내로 급속히 줄어들었던 것도 맥주를 만들어 판매할 수 있게만 해놓고 해당산업의 관점을 고려해 성장할 수 있도록 조세제도나 관련 규제들을 제때에 손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난해에만 종량세로 전환될 수 있었던 2번의 기회를 놓친 수제맥주업체들은 2005년 이후의 악몽을 떠올리며 많은 우려를 표하고 있으며 불평등한 제도로 인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수입맥주를 보며 좌불안석하고 있다. 가장 나쁜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다. 다시 한번 정부에 맥주의 종량세 도입을 촉구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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