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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미관지구’ 53년 만에 폐지

서울 ‘미관지구’ 53년 만에 폐지

기사승인 2019. 01. 17.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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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336개소 중 313개소 폐지…경관·높이관리 필요한 곳 '경관지구'로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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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주요 간선도로변 가로환경의 미관 유지를 위해 지정·운영해온 대표적인 토지이용규제(용도지구)이자 서울에서 가장 오랫동안 유지돼 온 도시관리수단인 ‘미관지구’ 폐지를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1965년 종로, 세종로 등에 최초 지정한 이후 53년만이다.

미관지구란 도시 이미지 및 조망 확보에 핵심적인 지역, 문화적 가치가 큰 건축물 등에 접한 간선도로변 양측의 건물 층수·용도를 제한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번에 폐지를 추진하는 ‘미관지구’는 전체 336개소 중 313개소로 미관지구 전체 면적(21.35㎢)의 82.3%(17.57㎢)를 차지한다. 미관지구가 폐지되면 주요 간선도로 주변으로 지식산업센터와 인쇄업체, 컴퓨터 관련 전자제품 조립업체, 창고 등이 입지가 가능해져 일대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특화경관이나 높이관리가 필요한 나머지 23개소는 ‘경관지구’로 전환·통합된다. 경관지구로 통합되는 23개소는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 16개소 △시가지경관지구 1개소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 6개소이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의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미관지구·경관지구)변경 결정(안)’에 대해 이날부터 2주간 주민열람공고 및 관계부서 의견조회를 실시한다. 이후 시의회 의견 청취, 시 도시계호기위원회 심의·의결 등을 거쳐 올해 4월 최종 고시한다는 계획이다.

권기욱 시 도시계획국장은 “시대적 여건변화 및 도시계획제도 변천에 따라 미관지구 대대적 정비는 불가피한 사항으로 불합리한 토지이용규제 해소를 통해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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