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청와대 공직감찰반 쇄신 마무리...설 전 업무재개

청와대 공직감찰반 쇄신 마무리...설 전 업무재개

기사승인 2019. 01. 17. 10:07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디지털포렌식 메뉴얼 제정
조국 민정수석 '정보저장매체 임의제출 동의서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난달 31일 오후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정보저장매체 임의제출 동의서를 들고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연합뉴스
청와대는 17일 김태우 전 특별감찰반원 사태를 계기로 시작된 공직감찰반 쇄신작업을 마치고 설 명절 전 고위공직자 공직기강 점검 등 감찰반의 정상적 활동을 재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대통령비서실 직제를 개정하고, 감찰반 역사상 최초로 대통령 비서실 훈령으로 대통령비서실 공직감찰반 운영규정과 업무 매뉴얼인 디지털 자료의 수집·분석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또 지난해 11월 감찰반원 전원을 원소속기관으로 복귀 조치한 후 진행한 감찰반 조직 전면 개편도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지난달 28일 감사원 출신 박완기 감찰반장을 새로 선임하고 감사원·국세청·검찰청·경찰청의 추천을 받아 감찰반원을 선발하는 절차를 진행해 왔다.

◇디지털 포렌식 업무지침 마련…인권보호·과잉금지·사전동의 원칙 명시

특히 청와대는 논란이 됐던 디지털포렌식과 관련해 포렌식 절차의 투명성을 더욱 높이고 인권침해 논란 소지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지난 14일자로 업무 매뉴얼인 ‘디지털 자료의 수집·분석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도 마련했다.

이 매뉴얼에는 포렌식 조사절차의 3대 기본원칙으로 △인권보호 △과잉금지 △사전 동의를 명시했다.

인권보호 원칙과 관련해서는 조사자가 개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준수하도록 했다.

과잉금지 원칙과 관련해서는 자료의 수집은 감찰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행하도록 했다.

사전동의 원칙과 관련해서는 제출거부가 가능함을 알리고 제출동의를 받아 자료를 수집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청와대는 매뉴얼에 디지털 포렌식 관련 자료의 수집·분석·관리·반환 등 일련의 절차를 상세히 규정했다.

혐의내용,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는 사실, 반환날짜 등을 고지한 후 사용자·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했다.

원칙적으로 전체 저장매체를 조사하지 않고, 파일을 선별해 내용·형식 등 원형 그대로 복제하고, 전산정보팀에서 이 자료를 분석해 결과를 통보하도록 했다.

또 수집된 디지털 자료에 보안 및 누설 방지를 위한 조치를 강구하고 저장매체 원본을 제출받은 경우 원칙적으로 3근무일 이내에 반환하도록 했다.

더불어 제출받은 자료의 파기 및 외부기관 제공에 대한 요건과 절차도 명확히 했다.

감찰조사결과 비위혐의가 없거나 징계 등 관련 절차 완료되면 수집한 자료는 즉시 파기하도록 했다.

조사대상자의 원소속기관의 요청이 있거나 감찰대상인 비위혐의와는 별도로 형사소송법 제234조(고발) 등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 한해 외부기관에 자료를 제공할 수 있게 했다.

◇조국 민정 “이번 사태 반면교사…엄정한 공직 기강 확립”

조국 민정수석은 “현 정부 출범 이래 감찰반은 관련법령 및 적법절차에 따라 고위공직자 등에 대한 감찰업무를 수행해 왔으며, 민간인 사찰 등 불법행위는 전혀 없었다”며 “민정수석실은 이번 사태를 반면교사로 삼아 공직감찰반의 구성, 업무수행 원칙과 범위 및 절차 등을 더욱 명확히 함으로써 공직사회의 엄정한 기강을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 수석은 “민정수석실은 이번 제·개정된 규정을 엄격히 준수해 공직감찰반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새로 구성된 감찰반이 심기일전하여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조 수석은 “감찰반장이 공직감찰반 운영규정 등에 대한 주기적 교육을 실시하여 인권존중 등 감찰윤리 준수를 유도하고, 내부감찰부서에서 감찰반의 활동을 수시 점검해 권한남용을 방지하는 등 교육과 점검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 수석은 “한정된 감찰자원을 최적 활용하고 공직사회의 과도한 위축을 방지하기 위해 뇌물수수, 국가기밀 누설, 채용·인사비리, 예산횡령, 특혜성 공사발주, 성추문 등 중대한 범죄와 비리에 중점을 두고 정밀 감시하겠다”며 “적발된 중대비리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일벌백계함으로써 공직사회에 엄정한 기강을 확립하겠다”고 덧붙였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