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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과거사위 “‘약촌오거리 사건’은 검찰이 진범에게 면죄부 준 사건”…검찰총장 사과 등 권고

검찰 과거사위 “‘약촌오거리 사건’은 검찰이 진범에게 면죄부 준 사건”…검찰총장 사과 등 권고

기사승인 2019. 01. 17.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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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2월 6일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와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의 첫 연석회의가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김갑배 위원장의 주재로 열리고 있다./연합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이른바 ‘약촌오거리 사건’은 검찰의 형식적이고 부실한 수사로 진범에게 면죄부를 준 사건이라며 검찰총장의 직접 사과와 국가배상 사건의 신속적인 이행방안 수립, 재심 대응의 적정성 파악 등을 검찰에 권고했다.

약촌오거리 사건은 2000년 8월 10일 전북 익산시 약촌오거리 버스정류장 앞길에서 택시기사가 칼에 찔려 잔혹하게 살해된 사건이다.

당시 검찰은 경찰의 초동수사 결과를 토대로 배달 일을 하던 최모씨(당시 15세)가 오토바이를 운행하던 중 택시기사와 시비가 붙어 칼을 들고 살해했다고 판단하고 최씨를 재판에 넘겼다. 당시 최씨는 경찰에 체포돼 여관 감금, 폭행 등 가혹행위를 당한 상태에서 살인 범행을 자백한 상태였다. 이후 최씨는 징역 10년을 확정받았다.

2003년 6월 경찰은 약촌오거리 사건의 진범이 따로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해 진범으로 지목된 김모씨와 조력자이자 친구인 임모씨를 긴급체포하고 자백을 받아냈다. 그럼에도 검찰은 이들을 불구속 상태로 수사했고 2006년 김씨를 ‘혐의 없음’ 처분했다.

사건을 재조사한 과거사위의 조사기구인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은 검사가 △기록상 확인되는 목격자 진술 등 택시강도 정황이 최씨의 자백과 배치되는 점 △최씨의 휴대폰 통화내역 및 피해자 운행 택시 타코미터 기록이 자백과 부합하지 않은 점 △최씨가 입었던 옷에서 혈흔반응이 없었던 점 등을 보강수사해 진범 여부를 면밀히 검토했어야 함에도 부실한 수사를 토대로 최씨를 재판에 넘겼다고 판단했다.

조사단은 경찰에 붙잡힌 진범 김씨에 대해서는 검찰이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신병확보에 나서 과오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당시 김씨와 임씨 모두 범행을 시인하고 이들의 진술이 경찰도 파악하지 못했을 정도로 매우 구체적인 범행 정보를 포함하고 있었음에도 담당 검사는 불구속 수사를 진행했다. 검사는 사건 현장 압수수색 영장을 부당하게 기각하고 무익하거나 부적절한 지휘를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발생 6년 만에 김씨를 혐의 없음 처분한 것과 관련해서는 검사는 이전 지휘검사에게 사건 내용이나 성격 등을 문의하지 않았으며 김씨와 최씨를 형식적으로 1회 대질조사 한 것 외에는 별다른 보강수사 없이 이 같은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최씨는 무고를 벗을 기회를 놓치고 4년을 더 복역한 뒤 만기 출소했다.

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과거사위는 경찰의 폭행 등 가혹행위에 따른 허위자백으로 최씨가 무고하게 기소됐고 3년 뒤 진범이 검거됐음에도 시정되지 않고 오히려 진범에게 면죄부를 준 것은 검찰권 행사가 잘못돼 초래된 결과라고 판단했다.

이에 과거사위는 최씨와 그의 가족들, 피해자인 택시기사 유족들에게 검찰총장의 직접적이고 진정성 있는 사과를 권고했다.

또 현재 과거사 사건에 대한 재심 재판에서 무죄가 확정될 경우 당사자들이 위자료를 지급받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를 외복하지만 추가적인 고통이 수반되는 것이 현실인 만큼 검찰의 실효적인 피해보상 및 후속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법무부와 검찰이 피해배상 소송 청구가 있다면 소송을 지연하는 관행을 타파하고 조기 종결을 도모하는 방향의 전향적인 태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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