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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규제 샌드박스 오늘 17일 본격 시행...“총 19건 신청 접수 완료”

ICT 규제 샌드박스 오늘 17일 본격 시행...“총 19건 신청 접수 완료”

기사승인 2019. 01. 1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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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규제 샌드박스가 오늘(1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ICT융합 및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근거법인 정보통신융합법과 산업융합촉진법이 이날 발효됨에 따라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규제 샌드박스는 신기술·서비스가 기존 법령의 미비나 불합리한 규제에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해 저해되지 않을 경우, 실증(실증특례) 또는 시장 출시(임시허가)를 지원하는 제도다.

과기정통부와 산업부에 따르면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 첫날 기업들은 총 19건의 신청을 접수했다. 이중 ICT 관련 신청 총 9건으로 ‘블록체인 기반 해외 송금서비스(모인)’, ’VR 트럭(VRisVR)‘, ’온라인 폐차 견적 비교 서비스(조인스오토)‘, ’임상시험 참여희망자 중개 온라인 서비스(올리브헬스케어)‘, ’센서탐지신호 발신기반 해상조난신호기(블락스톤)‘ 등이다.

특히 KT와 카카오페이가 ‘공공기관 등의 모바일 전자고지 활성화’를 위한 임시허가를 각각 신청했다.

방통위 등은 ‘모바일 전자고지 활성화’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정보통신망법 등에 관련 규정이 미비하다는 한계가 있었다. 향후 심의위원회에서 임시허가가 되면 KT(MMS), 카카오페이(카톡알림)를 통해 공공기관·행정기관의 모바일 전자고지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과기정통부와 산업부는 “앞으로도 상담회·설명회의 지속 개최를 통해 기업들과 지속 소통하고, 제도 안내 및 상담을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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