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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변협 회장 선거 절차 중단 신청 기각…예정대로 21일 선거

법원, 변협 회장 선거 절차 중단 신청 기각…예정대로 21일 선거

기사승인 2019. 01. 17.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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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일부 변호사들이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의 새 회장 선출 절차를 중지해 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로써 새 회장 선거는 예정대로 21일 진행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구회근 수석부장판사)는 김모 변호사 등 7명이 변협을 상대로 낸 선거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김 변호사 등은 선거에 단독 출마한 이찬희(사법연수원 30기) 전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이 규정상 출마 자격을 잃었다며 선거를 중단해야 한다고 가처분 신청을 냈다.

변협 규정상 피선거권이 확정된 건 지난해 11월 16일인데, 이 전 회장이 당시에도 서울변회장직을 맡고 있었던 만큼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변협 측은 지난 심문 과정에서 “회칙에는 재임 중 출마하지 말라고 돼 있다. 즉, 회장직을 사퇴하면 입후보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문제가 없다고 맞섰다. 이 전 회장은 지난해 12월 초 후보등록일에 맞춰 서울변회장직을 내려놨다.

법원이 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면서 변협 회장을 뽑기 위한 투표는 예정대로 오는 21일 진행된다.

다만 이 전 회장 단독 출마여서 선거 흥행성이 떨어지는 데다 투표 유인책이 부족한 상황이어서 변호사들이 얼마나 참여할지 불확실한 상태다.

후보자가 1명인 경우 변협 회원 2만1000여명의 3분의 1인 7000표 이상을 얻어야 당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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