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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수 서울시의원, 학생선수 성폭력 예방 개정안 발의 나서

김태수 서울시의원, 학생선수 성폭력 예방 개정안 발의 나서

기사승인 2019. 01. 17.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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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감 운동지도자 폭행·성폭력 등 매년 전수조사 명문화 추진
김태수 의원
김태수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장.
서울시의회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논란이 되고 있는 학생선수에 대한 성범죄 등을 차단하기 위해 나섰다.

김태수 서울시의회의원(환경수자원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2)은 학생선수의 인권보호 강화를 위해 ‘서울시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조례’ 개정안 발의에 나섰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서울시교육감은 학생선수 보호를 위해 운동지도자의 폭행·성폭력 등을 매년 전수조사를 하도록 명문화했다.

필요한 경우엔 신고·상담, 법률 지원, 심리치료 등도 지원하도록 규정했다.

또 운동지도자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폭력예방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했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지도자가 선수에게 자행한 성희롱과 성폭력은 권력 관계를 남용해 발생한 문제로 규정하고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성희롱·성폭력 예방대책위원회도 지난해 11월 체육계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독립기구 설립과 교육 및 캠페인 강화를 권고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학생선수 성폭력 등을 예방하기 위한 조례 개정안에 대해 1월 말까지 시의원들의 동의를 얻어 2월에 개회하는 제285회 임시회의 때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더 이상 어린학생선수들의 인권(폭행·성폭력)이 운동지도자에 의해 침해당하지 않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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