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과거사위 “‘KBS 정연주 전 사장 배임 사건’에 위법·부당한 공소 제기”

과거사위 “‘KBS 정연주 전 사장 배임 사건’에 위법·부당한 공소 제기”

기사승인 2019. 01. 17. 11:15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검찰총장 사과, 검사 권한남용 통제방안 등 권고
clip20190117111230
지난해 2월 6일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와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의 첫 연석회의가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김갑배 위원장의 주재로 열리고 있다./연합
이른바 ‘정연주 KBS 전 사장 배임 사건’과 관련해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당시 검찰이 적법한 공소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검찰권을 남용했다는 판단을 내리고 이에 따른 검찰총장의 사과 등을 검찰에 권고했다.

과거사위는 지난 14일 조사기구인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으로부터 정 전 사장 배임 사건과 관련한 조사결과 보고서를 제출받아 심의한 결과 이같이 결론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이와 관련해 과거사위는 잘못된 기소로 피해를 입은 정 전 사장에 대한 검찰총장의 사과를 촉구했다.

또 과거사위는 검사의 권한남용에 대한 통제방안을 마련할 것과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한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할 것 등을 권고했다.

정 전 사장 배임 사건은 2005년 정 전 사장이 KBS가 세무 당국을 상대로 낸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KBS의 승소가 확실해 2448억원을 환급받을 수 있는데도 556억원만 돌려받기로 합의해 회사에 1892억원의 손해를 끼쳤다며 검찰이 정 전 사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한 사건이다.

정 전 사장은 기소 4년 뒤인 2012년 대법원에서 배임 혐의 무죄와 해임처분 취소 판결을 받으면서 혐의를 벗었다.

사건 당시 관련자 진술 및 수사기록, 재판기록 등을 조사한 조사단은 “이 사건 공소제기 결정에 관여한 검사들 모두 배임죄 혐의 인정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적법한 공소권 행사의 범위를 일탈했다”고 판단했다.

이밖에도 조사단은 정 전 사장을 고발한 인물의 배후에 기획·조정 세력이 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뒷받침할 진술이나 자료를 발견하지 못했으므로 진위를 판단하기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법무부 등 정부가 수사과정에서 부당한 외압을 행사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의심스러운 사정이 존재하지만, 조사 상 한계 등으로 이를 파악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