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농어촌진흥기금·농업발전기금, 각각 1월31일과 2월8일까지 지원신청 해야
| 산청군 생비량면 바나나 수확 | 0 | 산청군 생비량면 시설하우스에서 농민이 재배한 바나나를 수확하고 있는 모습./제공=산청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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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산청군이 지역 농업인의 경영활동을 지원하는 융자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산청군은 17일 농업인과 농업법인, 생산자 단체 등을 대상으로 ‘산청군 농업발전기금’과 ‘경남도 농어촌 진흥기금’을 융자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조건은 산청군 농업발전기금의 경우 연 이율 1%로 2년 거치 3년 균할분등 상환이다.
시설자금 최고 5000만원, 운영자금 최고 2000만원이다.
경남도 농어촌진흥기금은 연 이율 1%로 1년 거치 3년 균할분등 상환이며 시설자금 최고 5000만원, 운영자금 최고 3000만원이다.
신청 대상은 1년 이상 산청에 주소와 사업장을 둔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단체 등이다.
대출금액에 상응하는 경영규모를 갖추고 금융 신용상태가 양호해야 하며 기금지원으로 경영개선이 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농가면 신청 할 수 있다.
대상사업은 △쌀 생산 농업인등의 생산비 절감을 위한 사업비 △친환경농업·친환경축산 사업비 △농업인 등의 소득증대를 위한 생산 및 유통시설지원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한방약초산업의 생산 및 소비·유통을 촉진하는 사업 △농업재해에 대한 응급대책·복구 사업비 등이다.
군 농업발전기금은 다음 달 8일까지, 경남도 농어촌진흥기금은 오는 31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서를 접수해야 한다.
심의위원회에서 대상자를 확정한 뒤 오는 3월부터 NH농협은행 산청군지부에 융자금을 신청하면 된다.
산청군과 NH농협은행 산청군지부 관계자는 “자금이 필요한 적절한 시기에 융자지원이 이뤄져 농가의 경영 부담을 덜고 영농의욕을 높여 소득 증대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