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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2018년 기술기반 창업 활성화…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 신설

중기부, 2018년 기술기반 창업 활성화…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 신설

기사승인 2019. 01. 17.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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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기본법 개정해 中企 정책 실질적으로 총괄·조정할 수 있는 기반 마련
중기부, '2018년 中企 정책평가' 발표
중소벤처기업부는 2018년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을 신설해 대기업·중견기업이 사내벤처를 육성할 수 있도록 지원해 기술기반 창업을 활성화했다.

정부주도로 운영된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다양성·개방성·자율성의 3대 원칙을 바탕으로 전면 개편했다.

중기부는 1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18년 중소기업 정책평가’를 발표했다.

중기부는 지난해 6월 중소기업기본법을 개정해 중소기업 정책을 실질적으로 총괄·조정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중소기업 지원사업에서 일자리 우수기업을 우대하고, 목돈마련 지원제도를 신설해 중소기업 근로자가 장기 재직을 유도했다. 규제자유특구 도입 법제화를 통해 중소기업이 신기술을 규제제약 없이 연구하고 사업화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중소 제조업의 스마트공장 보급을 추진해 생산성 향상과 불량률 감소 등 제조 혁신을 추진했고, 중소기업 연구개발(R&D)지원 성과를 높이기 위해 R&D지원 과제를 민간이 선별하고 경상기술료 의무적용 방식을 도입하는 등 시장 중심으로 개편했다.

아울러 중소기업·근로자 간 성과공유 확산과 지원방안을 마련해 중소기업 근로자용 임대주택 4만호 공급을 추진했으며, 공공기관 구매담당자의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신규 구매 위험부담을 줄여주는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를 도입해 공공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했다.

마케팅 지원사업을 통해 혁신제품의 국내외 시장진출을 위한 사전검증(Test-Bed)과 민간 유통망 진출을 지원했으며,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역량 향상을 위해 맞춤형 마케팅을 지원했다.

또 자영업을 독립적인 정책영역으로 규정하고 혁신하고 성장할 수 있는 중·장기 정책 로드맵을 마련했으며, 영세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을 제정했다.

상가 임대료 부담을 완화하고 임차인 보호를 강화했으며, 카드수수료 인하·세제지원을 통해 소상공인 경영비용을 절감했다.

결제수수료 0%대의 제로페이를 도입했으며,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해 인건비 직접지원(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설했다.

일자리를 유지하거나 늘리는 소상공인에 정책자금을 우대 지원했다.

조봉환 중기부 중소기업정책실장은 “작년에는 중기부가 처음으로 출범하고 새로운 제도를 만들고 법령을 정비했다”며 “창업·벤처도 역대 어느때보다 투자와 신설이 많이 됐으며, 벤처지원에 대해서도 생태계 조성방안을 전개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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