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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사건 은폐·축소시 징역형, 체육계 폐쇄적 환경 뜯어고친다

성폭력사건 은폐·축소시 징역형, 체육계 폐쇄적 환경 뜯어고친다

기사승인 2019. 01. 17.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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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하는 이숙진 여가부 차관<YONHAP NO-2000>
이숙진 여성가족부 차관이 17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체육분야 성폭력 등 인권침해 근절 대책과 향후 추진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
성폭력 사건 발생을 인지했음에도 사건을 은폐·축소한 사람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특히 체육계는 특유의 도제식·폐쇄적 구조로 인해 성폭력 사건 은폐·축소 시도가 적지 않게 발생하지만 그에 대한 처벌은 미약해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반영된 결과다.

현행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성폭력방지법)에 의하면 성폭력 현장조사 거부·기피에 대한 처벌은 최대 500만원 과태료 부과에 불과하다. 하지만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동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처벌 수위가 최소 벌금형, 최대 징역형까지 높아진다.

여성가족부는 17일 문화체육관광부·교육부 등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통해 범정부차원의 ‘체육분야 (성)폭력 등 인권침해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이숙진 여가부 차관은 “체육단체·협회·구단 등의 사용자나 종사자가 성폭력 사건을 은폐·축소하는 경우 최대 징역형까지 형사처벌되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적극 추진하고자 한다”며 “현재 국회에 상정된 성폭력방지법 개정안에 성폭력행위 은폐·축소행위의 금지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 있으며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 계류 중인 성폭력방지법 개정안에는 ‘사용자 및 종사자 등은 기관 또는 단체 내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을 직무상 알게 된 때에는 해당 사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는 조항이 새로 포함됐다. 또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규정도 들어있다.

이 차관은 “2월 중 범정부 차원의 성폭력 등 인권침해 근절대책을 수립하고, 문체부는 추후 체육계 쇄신방안 등 근본대책을 마련키로 했다”며 “여가부·문체부·교육부 등 3개 부처 차관과 각 부처 담당국장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협의체는 별도의 운영기한 없이 상시적으로 운영될 계획이다.

이 차관은 구체적 추진 대책과 관련해 “체육계의 도제식·폐쇄적 운영시스템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자신의 신원노출에 대한 부담으로 신고를 망설이게 된다”며 “피해자가 두려움 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피해자 익명상담 창구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도 학교운동부 운영 점검 및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문체부와 함께 학교운동부 지도자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절차 개선, 자격관리시스템 등을 구축하기로 했다. 오영우 문체부 체육국장은 “학생 선수 6만3000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향후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체육분야 구조개선 등 쇄신방안을 합동협의체 및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지속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오 국장은 “특히 이 전수조사를 통해서 구체적인 피해영역과 가해자 특정까지 이루어진다면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조사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가인권위 조사 결과에 따라 검찰과 경찰에 대한 고발조치도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여성대상범죄특별수사팀을 중심으로 사이버, 법률전문가 등을 보강한 전문수사팀을 구성해 수사대응력을 높이기로 했다. 방유진 총경은 “여경을 포함한 수사전담팀 10명과 법률자문가 2명, 포렌식 전문가 3명을 포함해 여성특별수사팀을 143명으로 확대 구성했다”며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포함돼 있어 피해자 지원은 물론 사건 증거확보 능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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