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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기간 자신 친목모임에 기부한 순천시의원 150만원 벌금 ‘구형’

선거운동기간 자신 친목모임에 기부한 순천시의원 150만원 벌금 ‘구형’

기사승인 2019. 01. 17.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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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의원, 공소사실 인정...선거위한 정치의도 없었다.
2월 14일 선고예정
6·13 지방선거운동기간 자신이 속한 친목모임에 기부행위를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전남 순천시의원 A씨에게 검찰이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구형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17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정아)심리로 열린 A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당선무효가 가능한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로 돼 시의원직에서 물러나게 된다.

해당 A의원은 최후진술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한다. 다만 22년간 화원을 운영하는 동안의 감사함을 표현하기 위한 기부였고, 선거운동을 위한 정치적 의도는 없었다”며 “면 단위라는 작은 지역특성을 고려해 재판부의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A의원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운동기간에 자신이 속한 친목모임에 8만원 상당 화환을 1차례 보내고 찬조금을 10만원씩 3차례 보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A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14일 오후 2시 순천지원 316호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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