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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자도 체당금 받을 수 있다…체불노동자 생계보장 강화

재직자도 체당금 받을 수 있다…체불노동자 생계보장 강화

기사승인 2019. 01. 17.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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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임금체불 청산제도 개편방안' 발표 "사업주 임금지급 책임 끝까지 묻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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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당금 제도 개편 전후 비교. / 제공=고용노동부
정부가 영업 중인 사업장의 재직자에게도 체당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소액체당금 지급기간은 7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하고 400만원인 소액체당금 상한액을 최대 1000만원까지 인상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임금체불 청산제도 개편방안’을 17일 발표했다. 개편안은 체당금 제도를 통한 체불노동자의 생계보장을 대폭 강화하고 신속한 구제를 주된 내용으로 한다.

현재 도산·가동 사업장의 퇴직자에게 지원되고 있는 소액체당금 제도를 가동 중인 사업장의 재직자에게도 적용하기로 했다. 저소득 노동자부터 우선 적용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400만원인 소액체당금 상한액은 오는 7월부터 1000만원으로 올린다. 체불사실 조사 및 자체청산 지도 후 체불확인서가 지방노동관서에서 발급되면 법원의 확정판결 없이 바로 소액체당금을 지급해 수령 소요기간을 현재 7개월에서 2개월로 앞당겼다.

도산사업장의 퇴직한 체불노동자에게 지급되는 일반체당금의 지원한도액도 현재 1800만원에서 2100만원으로 올린다.

체당금제도 개편과 함께 사업주의 도덕적 해이 및 부정수급을 처음부터 막기 위해 체당금 지급과 동시에 변제금을 신속히 회수할 수 있도록 국세체납처분 절차를 도입한다.

또 지급능력이 있는 사업주가 체당금을 악용해 체불을 해결하지 못하도록 체당금 지급액의 일정비율을 부과금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임금체불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체불예보시스템’을 만든다. 사업장의 체불이력, 사회보험료 체납정보 등을 토대로 사업장 체불징후를 미리 알아내 담당 근로감독관이 집중 점검하고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등 지원제도를 안내한다.

체불임금에 대해 연 20% 지연이자를 지급하는 대상도 퇴직 노동자에서 재직자까지 넓혀 임금체불 사업주의 부당한 이익 취득을 막는다.

고의적인 재산 은닉 또는 사업장 부도처리, 위장폐업 등 악의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형사책임을 강화한다.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노동법 교육을 의무화한다.

이재갑 장관은 “임금체불 노동자의 생계를 신속하고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한편 체불사업주의 임금지급 책임은 끝까지 묻겠다”며 “빠른 시일 내 노동자가 일한 대가를 제 때에 받고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포용적 노동시장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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