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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간건축물 인허가 전 단계 강화

서울시 민간건축물 인허가 전 단계 강화

기사승인 2019. 01. 17.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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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건축공사장 안전관리 혁신대책' 발표…상도유치원 붕괴 후속대책
소규모 공사장도 굴토심의, 착공 신고제를 안전허가제로 전환…공사 중간검사제도 부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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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가산동 오피스텔 신축 공사장 지반 붕괴, 상도유치원 붕괴사고 등 민간 건축공사장 인접지반 붕괴사고와 관련해 서울시가 민간 건축공사장의 안전관리 실태를 전면 점검하고 유사 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20개에 이르는 대책을 마련했다.

시는 착공 전 건축심의·허가 단계부터 착공, 실제 공사에 이르기까지 건축공사 모든 과정의 인허가 시스템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민간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혁신대책’을 17일 발표했다. 이는 그간 제도와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민간 건축 공사장에 대한 시 최초의 종합대책이다.

건축심의·허가 단계에서는 굴토심의 대상을 대규모 공사장 뿐만 아니라 중·소규모 공사장도 심의를 받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한다.

기존에 건축물 철거 전(건축허가 전)에 이뤄졌던 ‘건축물·지하 안전영향평가’를 건축물 철거 후로 이뤄질 수 있도록 법 개정을 건의한다.

착공단계에서는 착공신고제를 ‘허가제’로 전환해 안전 여부를 철저히 검증한다. 시는 허가제 전환을 위한 법 개정을 건의하는 동시에 개정 전까지 굴착 설계도서(흙막이 구조도) 의무 제출대상을 ‘지하층을 설치하는 모든 건축공사장’으로 확대한다.

안전허가에 필요한 설계도서에 가설울타리·동바리·거푸집 비계 등 ‘가시설’ 분야를 신설하고 소규모 굴착공사장도 안전·계측관리계획 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법 개정을 건의, 착공 전 안전 여부를 촘촘히 검증한다. 건축주가 아니라 허가권자(구청)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공영감리’ 대상 건축물을 확대해 감리에도 공공의 역할을 강화한다.

공사단계에서는 굴착공사기간 중 굴토 분야 전문기술자를 의무적으로 배치해 감리토록 하고 1995년 폐지됐던 ‘중간검사제도’ 부활도 추진한다. 중간검사제도란 설계도서와 법령에 적합하게 공사가 진행중인지 구청 등에 확인하는 것이다.

또 위험도 높은 소규모 공사장은 외무전문가가 투입된 핀셋점검(집중점검)을 실시해 집중 관리하고 재난사고를 일으킨 건축관계자에 대한 처벌 조항 신설도 추진한다.

시는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시 자체적으로 시행 가능한 대책 6개는 즉시 시행하는 동시에 건축법 등 개정이 필요한 14개의 경우 정부와 국회에 적극 건의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민간건축물,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건축 안전센터’를 시와 각 자치구에 설치한다. 1월 현재 14개 구가 출범했으며 올해까지 10개 구, 2020년까지 1개 구가 조지 설치를 추진한다.

진희선 시 행정2부시장은 “이번 대책을 통해 민간 건축공사장, 특히 그동안 관리 사각지대였던 중·소규모 건축공사장도 촘촘한 안전관리, 검증 체계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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