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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면세사업자 지난해 귀속 수입금액 2월11일까지 신고해야

국세청, 면세사업자 지난해 귀속 수입금액 2월11일까지 신고해야

기사승인 2019. 01. 17.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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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신고도움 서비스'로 편리하게 할 수 있어
국세청 상징체계(보도자료용)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96만명은 2월11일까지 2018년 귀속 수입금액 등을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신고대상자는 병·의원, 학원, 농·축·수산물 판매업, 대부업, 주택임대업 등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라고 17일 밝혔다.

이번 신고대상자는 지난해 보다 15만명 증가한 96만명이다. 해당 사업자는 지난 1일부터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 할 수 있고, 신용카드 및 전자계산서 발급자료 등을 홈택스에서 바로 조회해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계산서나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경우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지난해 귀속부터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용 유형고정자산(부동산 제외)의 양도가액을 수입금액에 포함해 신고해야 한다. 주택임대업의 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 시 적용하는 정기예금이자율은 1.8%를 적용한다. 이번부터 의료업자·학원사업자 등을 제외한 신고 대상자의 시설현황을 신고 항목에서 제외해 신고 부담을 완화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국세청은 신고도움 서비스를 통해 도움자료를 최대한 제공하고 있다. 이번 신고대상 모든 사업자에게 2018년 신용카드 발급자료 등 매출관련 자료와 최근 3년간 신고사항 등 매출자료(6개)·매입자료(3개) 항목을 제공했다. 또 신고대상자 96만명에게는 업종별·유형별 맞춤형 안내문을 16일 발송했고, 문자 수신에 동의한 주택임대사업자 24만명에게는 모바일을 통해 안내해 성실신고를 지원했다. 세무대리인에게도 수임하고 있는 사업자의 ‘도움자료’ 일괄 조회 서비스를 제공했다.

전년도 사업장현황신고 불성실 혐의자 2만명에게는 신고도움 서비스를 통해 신고분석내용을 제공하고, 주요 면세업종은 업종별 실수하기 쉬운 유의사항과 대표적인 신고누락 사례를 안내했다고 국세청은 덧붙였다.

국세청은 성실신고를 당부했다. 의료업·수의업 및 약사업은 수입금액을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한 경우 수입금액의 0.5% 가산세를 부담해야 한다. 복식부기의무자가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에도 가산세(공급가액의 0.5%)를 부담해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임을 인식하고 2018년 귀속 수입금액을 성실하게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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