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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규제 샌드박스 시행…검토 기한 의무 없어 실효성 의문

ICT 규제 샌드박스 시행…검토 기한 의무 없어 실효성 의문

기사승인 2019. 01. 17.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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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터넷제도혁신과 연구관(오른쪽)이 17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정부과천청사 과기정통부 중간소통방에서 오승준 카카오페이 온라인사업실장으로부터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신청서를 접수 받고 있다/제공=과기정통부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시행된 가운데 실증특례·임시허가에 대한 심의위원회의 검토 기한 의무가 없어 실제 이행까지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관련 업계는 “신청에서 특례지정까지 기한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아 우려된다”며 이러한 한계에 대해 걱정스런 모습을 내비쳤다. 이어 “과기정통부가 규제혁신에 대한 의지가 있는 만큼 2개월을 넘기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정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터넷융합정책관은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본관)에서 열린 ‘ICT 규제 샌드박스 브리핑’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30일 안에 관계부처에서 검토완료를 해야 하지만, 만약 자료가 미비한 경우에는 자료 보완 요청 등의 일정은 30일에서 제외된다”며 “가급적 두달 내 처리하고자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반드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라는 취지를 최우선적으로 살필 것”이라 밝혔다.

이날 시행된 규제 샌드박스는 신기술·서비스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저해되지 않을 경우 기존 법령이나 규제에도 실증(실증특례)·시장출시(임시허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신청→검토(관계부처 및 사전검토위원회)→심의·의결(심의위원회)→실증(임시허가·실증특례)→법령 정비’의 일련이 절차로 진행된다.

규제 샌드박스 시행 첫날 19건이 신청 접수됐으며, ICT융합 관련 신청은 총 9건이다. 그 중 KT와 카카오페이가 ‘공공기관 등의 모바일 전자공지 활성화’ 임시허가를 신청했다.

지금까지 공공기관의 경우 종이우편을 통해 고지업무를 진행했는데 이를 모바일 전자공지로 전환하겠다는 내용이다. △우편 발송 비용 △도달률 측면에서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카카오페이 측은 “전체 후납 우편 시장 40억 건 중 30%가 전자 우편 발송 대상으로 보인다”며 “모바일 전자공지 시행시 우편 발송비용의 약 70%가 절감될 것”이라 밝혔다. 이어 경제적 요인 외에 종이 생산량 감소를 통해 탄소 배출 절감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과기정통부는 이 같은 모바일 전자공지 활성화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 규정이 미비하다는 한계가 있었다. 과기정통부는 충분한 법률·기술 해석과 심의를 통해 법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CI(Connecting Information, 연계정보) 일괄변환’이 핵심이다. CI는 본인확인 기관(신용평가사·금융결제원 등)에서 사용하는 암호화된 개인정보 값이다. CI로 변환할 때 ‘개인동의’가 필요한데, 실질적으로 국민 모두에게 동의를 받기 어렵다. 따라서 공공기관·행정기관에 한해 예외적으로 일괄변환 할 수 있게 규정(정보통신망법)을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

지난해 6월 28일 KT는 과기정통부로부터 공인전자문서 중계자로 지정 받아 외교부와 협업, 여권 유효기간 만료 전 사전알림 서비스인 ‘공공알림문자’를 제공하고 있다. 해당 서비스는 타 이동통신사와 공동으로(SKT·LGU+) 진행 중이다. 그러나 현행 정보통신망법·전자문서법 상 관련 규정이 미비해 추가적인 서비스 확대는 불가했다. KT는 “성남시·외교부에서 서비스를 진행 중”이라면서 “규제 샌드박스 신청 후 임시허가가 이어져 제도개선이 이뤄진다면 비용 절감은 물론, 체납·미납 등의 문제까지 해결될 것”이라 밝혔다.

카카오페이 역시 “사용자들이 일일이 주민등록번호·휴대전화 번호와 같은 개인정보를 제공할 필요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등기 수신 시 실시간 열람부터 납부까지 한 번에 처리 가능해 국민 편익이 크게 증대될 것”이라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 밖에 △블록체인 기반 해외 송금서비스(모인) △VR 트럭(VRisVR) △온라인 폐차 견적 비교 서비스(조인스오토) △임상시험 참여희망자 중개 온라인 서비스(올리브헬스케어) △센서탐지신호 발신기반 해상조난신호기(블락스톤) 등 스타트업·중소기업이 7건의 임시허가·실증특례 신청을, △자율주행 배달로봇(우아한형제들) △앱 기반 중고차 대여 서비스(더트라이브) 등이 신속처리 신청을 했다.

과기정통부는 다음주 심의위원회 민간위원 13명을 위촉하고,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다. 심의위원회는 과기정통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산업부·복지부·국토부·금융위 차관 4명, 안건과 관련된 부처 차관 2명, 민간위원 13명으로 구성된다. 김정원 정책관은 “민간위원은 산업계·학계·시민단체·법조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할 것”이라면서 “균형 있는 논의를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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