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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서 80대 남성 숨진 채 발견…패소 판결 재심 기각되기도(종합)

대법원서 80대 남성 숨진 채 발견…패소 판결 재심 기각되기도(종합)

기사승인 2019. 01. 17.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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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극단적 선택 가능성, 타살여부 등 수사
대법원
대법원 전경. /아시아투데이 DB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80대 남성의 시신이 발견된 가운데, 해당 남성은 지난해 대법원에 재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된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서울 서초경찰서,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대법원 5층 비상계단에 숨져 있는 최모씨(81)를 환경미화원이 발견했다.

대법원 관계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최씨가 지난 16일 오후 2시30분께 대법원 방문증을 발급받아 법원도서관 등 열람실을 이용한 것을 확인했다.

앞서 최씨는 지난 2006년 기억력 저하와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병원을 방문했다. 최씨가 방문한 병원은 그 해 검사결과 등을 바탕으로 치매 진단을 내리고 치매약 등을 처방했다.

최씨는 지난해 치매진단을 받자 이 같은 진단이 잘못됐다며 해당 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법원은 최씨의 다른 증상들을 증거로 의사의 과실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후 최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했으나 패소했고, 다시 대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이를 기각했다. 최씨는 소송 결과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최씨의 극단적 선택을 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또한 경찰은 대법원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최씨의 사망시점, 타살 여부 등에 대해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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