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재계 “공정위 조사권 남용·중복조사 등 과잉조사 부담”

재계 “공정위 조사권 남용·중복조사 등 과잉조사 부담”

기사승인 2019. 01. 17. 15:06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지난해 2000여 곳 넘는 상장사에 내부거래 3년 치 요구
“행정조사기본법에 조사자 처벌 조항은 없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권 남용·중복조사 등 국정감사에서 꾸준히 지적받아왔던 과잉조사 논란이 해결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7일 재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해 2000여 곳이 넘는 상장사에 내부거래 3년 치를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법 위반 혐의가 있는 기업만 조사하는 게 아니라 상장사의 계열사 간 거래를 모두 조사하겠다는 의도였다.

공정위-안종호 기자
공정위/안종호 기자
또 지난 2017년 3월 대기업 집단 45개에 속한 225개 기업에서 12만건 이상의 거래 내역을 ‘일감몰아주기 조사’라는 명목으로 제출하라고 했다. 이는 당시 국정감사에서 과잉조사 논란으로 커지자 공정위는 ‘공시 점검’이라는 이유로 명분만 바꾸고 똑같은 자료를 다시 요구했다.

네이버의 경우 중복 조사도 받았다. 지난해 12월 공정위가 이미 조사 중인 사안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시장 불공정 행위’를 이유로 조사한다고 했다.

이처럼 ‘경제 검찰’이라 불리는 공정위는 막강한 조사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행정조사기본법이 있기 때문이다. 행정조사는 행정기관이 정책 결정과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일체의 행위를 뜻한다.

문제는 행정조사기본법에 조사권 남용 금지 의무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다. 또 자발적인 자료제출·출석·진술 등의 경우 거부 권리 등을 고지하지 않아 임의조사를 가장한 사실상의 강제 조사로 악용될 수 있다.

행정조사기본법은 피조사자의 불필요한 권리 침해나 부담을 줄여주는 조항들이 있는데 공정위·금융감독원·국세청 등 3개 기관은 특수성을 인정받아 지난 2007년에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유정주 한국경제연구원 기업혁신팀장은 “공정위의 일감 몰아주기 조사는 법적인 근거가 없고 임의조사 형태로 하는 것이다”며 “적어도 경찰·검찰 조사의 경우 법원이 압수수색을 발부하는 절차라도 거치는데 공정위의 조사는 과잉 조사의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이어 “관련 법에 보면 몇 년 치를 보고하라는 등의 근거가 있는 것도 아닌데 기업들이 공정위의 눈치를 보느라 제대로 반박할 수 없는 실정”이라면서 “행정조사기본법의 규정을 좀 더 명확하게 하고, 관련 공무원의 과잉조사 처벌 규정도 만들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