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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사 3차 공판 출석…“대장동 개발이익, 시민에게 환수 맞다”

이재명 지사 3차 공판 출석…“대장동 개발이익, 시민에게 환수 맞다”

기사승인 2019. 01. 17.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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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사칭 등 나머지 혐의 심리는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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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에 답하는 이재명 경기지사/연합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경기지사가 17일 “대장동 개발사건은 성남시 몫으로 5500억을 확보한 게 분명하며 이행각서도 받고 인가조건에 명시했기 때문에 민간이 차지할 개발이익을 성남시민 몫으로 환수하고 확보한 게 맞다”고 말했다.

이날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창훈) 심리로 열린 3차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원에 도착한 이 지사는 그를 기다리던 취재진을 향해 이같이 밝혔다.

이 지사는 또 “오늘 변호사님들께서 잘 설명할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잘 소명될 것”이라며 “관심 갖고 지켜봐 달라”고 덧붙였다.

‘재판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이어 이 지사는 “재판받는 것은 국민의 의무여서 앞으로도 계속 참석할 것”이라고 밝힌 뒤 재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했다.

이 지사는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친형 강제입원’ ‘검사 사칭’ 등 사건과 관련해 지난달 11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날 공판에서는 지난 공판에 이어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사건에 대한 심리가 진행된다.

재판부는 ‘친형 강제입원’ 사건은 쟁점이 많다는 점, ‘검사 사칭’ 사건은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같은 토론회에서 이뤄져 포괄일죄 문제 등에 따른 법리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에 비춰 변호인 측의 기록 검토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이 사건들에 대한 심리를 뒤로 미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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