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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지지’ 불법 선거운동 장영달 전 의원 2심서도 유죄

‘문재인 지지’ 불법 선거운동 장영달 전 의원 2심서도 유죄

기사승인 2019. 01. 17.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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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과 동일한 벌금 50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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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대선을 앞두고 당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위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장영달 전 의원이 지난해 3월 21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연합
19대 대선을 앞두고 당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위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영달 전 의원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장 전 의원에게 1심과 같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더불어희망포럼은 기존 조직에서 축출된 사람이 모여 새로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 모인 단체로 보인다”며 “전형적으로 선거 전에 정치활동을 위해 만든 사조직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 활동을 하기 위해 모금한 돈은 당연히 정치자금에 해당한다”며 “그 이후의 사전 선거운동 등도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선거에 임박해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사조직을 만드는 것은 엄하게 처벌해야 하는 무거운 문제”라며 “역사적으로 사조직이 정치를 혼탁하게 만든 경험이 많다”고 질책했다.

다만 재판부는 “장 전 의원이 주도적으로 이런 조직을 만들었다기보다는 이미 만들어진 조직의 회장을 맡아달라는 요청을 차마 거절하지 못했다는 점도 고려해 1심의 형량이 적정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장 전 의원은 19대 대선을 앞두고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는 미등록 사조직 ‘더불어희망포럼’을 동원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장 전 의원 측은 더불어희망포럼이 기존에 있던 조직이며 대선이 아닌 당내 경선운동을 위해 활동한 것이라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해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장 전 의원의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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