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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고자 사망시 장례대금, 통장·인감 없어도 예금인출 가능해진다

무연고자 사망시 장례대금, 통장·인감 없어도 예금인출 가능해진다

기사승인 2019. 01. 17.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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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무연고자가 사망할 경우 무연고 사망자 본인이 보유중인 예금으로 장례비용을 치룰 경우 통장과 인감이 없어도 예금을 인출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나 복지기관이 노인복지법이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무연고자 예금을 장례비용에 사용할 때 통장이나 인감이 없어도 가능하도록 했다. 현재는 은행 예금을 인출하려면 통장·인감이 필요한데, 무연고 사망은 이런 절차를 밟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개정안에는 중소기업 근로자와 사업자가 함께 적립하는 ‘내일채움공제’는 월 납입액이 대출금의 1%를 넘는 경우만 구속성 예금으로 간주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대출 실행 1개월 앞뒤로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면 무조건 ‘꺾기’로 간주하는 현행 제도는 가입에 어려움을 초래한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성실하게 상환하는 가계 채무재조정 여신의 경우 자산건전성 분류를 상향조정할 수 있도록 구체적 기준을 마련했다. 예컨대 6개월 이상 성실하게 갚는 경우 ‘요주의’로 분류되던 자산건전성도 ‘정상’으로 분류하는 식이다. 건전성 등급이 높아지면 금융회사의 충당금 부담이 가벼워진다.

인터넷전문은행법 시행 관련 사항도 정비됐다.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사유로 대주주의 신규출현, 은행 대차대조표상 계정과목 변경 등으로 규정했다.

인터넷전문은행의 주식을 10% 초과해 보유할 수 있는 자(한도초과보유주주)의 자격 요건 중 재무건전성 요건 등 감독규정에 위임된 사항도 규정됐다. 대주주가 은행일 경우 현행 은행업 감독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을 준용해 BIS 비율이 8% 이상이어야 한다.

또 인터넷전문은행이 취약계층 보호, 휴대폰 고장 등 불가피한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된 대면영업을 하려는 경우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보고서 서식 등에 따라 사전보고를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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