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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카드, 9개 회원사 ‘수수료 분쟁’ 1심 패소…“341억원 돌려줘라”

BC카드, 9개 회원사 ‘수수료 분쟁’ 1심 패소…“341억원 돌려줘라”

기사승인 2019. 01. 17.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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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카드가 9개 회원사들이 제기한 ‘이중 수수료 반환’ 청구 1심 소송에서 패소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비씨카드는 약 341억원을 회원사들에게 돌려줘야 한다.

17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오상용 부장판사)는 9개 금융사가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9개 금융사는 우리카드, NH농협은행, IBK기업은행, SC제일은행, KB국민카드, 하나카드, 신한카드, 부산은행, 경남은행이다. 이들 회원사는 비씨카드에 카드결제 서비스 업무를 맡기고 있다.

회원사들은 지난 2017년 비씨카드를 상대를 10년간 부당 취득한 후불 교통카드 ‘이중 수수료’를 반환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회원사들은 거래 승인·중계의 대가로 택시 정산수수료를 지불하고 있지만, 비씨카드가 거래승인 중계수수료를 이중으로 챙겨왔다고 주장했다.

회원사들은 부당이득금 등으로 약 514억8258만원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1심 판결에서 일부를 인정해 약 341억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이와 관련해 비씨카드 관계자는 “판결문을 송달받은 뒤 내부 논의를 거쳐 2주 후에 항소할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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