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김명수 대법원장 화염병 테러 70대 “무리한 행동 반성하나 억울”

김명수 대법원장 화염병 테러 70대 “무리한 행동 반성하나 억울”

기사승인 2019. 01. 17. 17:27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피고인 남씨 정당방위 호소
clip20190117172124
김명수 대법원장의 출근 승용차에 화염병을 던진 70대 남성이 지난해 11월 27일 서초경찰서 지능범죄수사과에서 다른 곳으로 이송되고 있다. /연합
김명수 대법원장의 출근 차량에 화염병을 던진 70대 남모씨(74)가 법정에서 정당방위였음을 참작해달라고 호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병철 부장판사) 심리로 17일 열린 현존자동차방화(사람이 타고 있는 자동차에 불을 지른) 혐의로 구속기소 된 남씨는 법정에서 이같이 밝혔다.

남씨는 “사법부로부터 부당한 일을 감수해야 할 이유는 없다고 재판장에게 감히 말한다”며 “제 사건에 대해서 증거가 충분히 될 수 있는 서류를 위조 내지는 변조해서 재판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법원에서 정당한 재판을 해줄 것을 굳게 믿고 상고했는데 상고심에서도 1·2심에서의 위법한 행위에 대해서는 전혀 재판을 해주지 않았다”며 “더는 합법적 수단으로는 소송 행위를 할 수 없는 경지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남씨는 또 “무리하게 행동한 것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한다”면서도 “정당방위로서의 범행은 재판장이 조각 사유로 판단해주면 대단히 감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공판에서는 사건 당시 승용차에 동승했던 대법원장의 비서관은 재판부에 “법질서 원칙상 엄벌에 처해야 하지만, 피고인이 이에 이르게 된 경위나 동기 등을 고려해 관대한 처벌을 해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한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남씨는 지난해 27일 오전 9시8분께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던 중 김 대법원장의 승용차가 대법원 정문으로 들어오는 순간 차를 향해 페트병으로 만든 화염병을 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

강원도 홍천에서 돼지농장을 운영했던 남씨는 정부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의 상고심에서 패소하자 판결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화염병 투척에 앞서 3개월간 대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

재판부는 다음달 28일 첫 재판을 열고 바로 변론을 종결하기로 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