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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법원 전산화사업 입찰 비리’ 추가적발…관련자 2명 구속

검찰, ‘법원 전산화사업 입찰 비리’ 추가적발…관련자 2명 구속

기사승인 2019. 01. 17.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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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법원 정보화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입찰 비리를 수사하던 검찰이 또 다른 입찰 비리가 일어난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자 2명을 구속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는 지난 16일 윤모씨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정모씨를 입찰방해·뇌물공여·배임수재 혐의로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브로커 윤씨는 2013년부터 2016년까지 200억원대에 이르는 법원 전산화 사업 입찰 과정에 개입해 전산화장비 납품업체들이 사업 입찰을 수주할 수 있도록 알선해주고 수주 업체로부터 수억원의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전산장비 사업자 정씨는 법원 내부 정보를 받아 입찰에 활용하고, 법원행정처 직원에게 수천만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에게 뇌물을 받은 행정처 직원은 앞서 구속기소됐다.

또 정씨는 자신이 수주받은 사업을 하청업체에 맡기고 그 대가로 7000만원가량을 챙긴 혐의도 받는다. 정씨가 관여한 입찰 규모는 140억원대에 이른다.

법원으로부터 수사의뢰를 받아 지난해 11월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입찰 비리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전·현직 법원행정처 직원들과 납품업체 관계자 등 총 15명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지난 14일 입찰방해 등 혐의로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 직원 출신 남모씨와 현 직원 강모씨 등 5명을 구속기소하고, 전산장비 납품업체 관계자 1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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