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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14시간여 조서열람 마치고 귀가…총 36시간가량 열람

양승태, 14시간여 조서열람 마치고 귀가…총 36시간가량 열람

기사승인 2019. 01. 18.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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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대비 포석 위한 장시간 열람
검찰, 구속영장 청구 여부 저울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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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혐의를 받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검찰 출석 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정재훈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4시간여에 걸쳐 피의자 신문조서 검토를 마치고 지난 17일 오후 11시30분께 귀가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양 전 대법원장이 같은 날 오전 9시께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비공개로 출석해 지난 15일 검찰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를 14시간30분가량 열람·검토한 뒤 귀가했다고 18일 밝혔다.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 11일 1차 조사를 받은 이후 14일, 15일 이틀에 걸쳐 2·3차 조사를 받았다. 그는 1차 조사 다음날 검찰에 다시 출석해 전날 확인하지 못한 조서 열람을 마치기도 했다.

양 전 대법원장이 조서 열람에 할애한 시간은 11일 3시간, 12일 10시간, 15일 9시간, 17일14시간 30분으로 총 36시간 30분가량이다. 양 전 대법원장의 이 같은 조서열람은 향후 재판을 대비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양 전 대법원장이 조서열람을 마친 가운데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지을 방침이다. 시기상 다음주 초반께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양 전 대법원장은 검찰 조사에서 “기억나지 않는다” “실무진이 알아서 한 일”이라며 혐의 대부분에 대해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사실관계가 뚜렷한 사안에 대해서는 “죄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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