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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SNS마켓’ 분야 청약철회·금지행위 경고 및 시정

공정위, ‘SNS마켓’ 분야 청약철회·금지행위 경고 및 시정

기사승인 2019. 01. 1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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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 피해가 많은 ‘SNS마켓’ 분야 등 3개 분야에 경고 및 자진시정 조치를 했다.

18일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6월 14일부터 7월 4일까지 소비자법집행 감시요원 모집공고를 통해 199명 지원자 중 3개 분야별 30명씩 최종 90명을 감시요원으로 선정했다. 이들에게 교육 및 위촉장을 수여하고, 7월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감시활동을 시작했다.

감시대상은 SNS마켓, 평생직업교육학원, 상조업 등 3개 분야에서 각각 중점 점검항목을 선정해 제도를 운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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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제공
제보 기간인 7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77일 동안 1713건이 제보됐고 이 중 1221건이 채택됐다. 지난해 감시분야로 새롭게 선정된 SNS마켓 분야의 제보가 879건으로 가장 많았고, 평생직업교육학원 분야에서 597건, 상조 분야에서 237건의 제보가 접수됐다.

최근 거래량이 급증하고 있는 국내 사업자인 SNS마켓 판매자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교환 및 환불이 무조건 불가하다고 고지하는 등 소비자의 철약 철회를 방해하는 행위 위주로 감시활동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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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제공
아울러 경기침체로 인해 취업 및 입시 경쟁 등이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을 틈타 직업교육학원, 입시학원 등 분야에서 소비자들의 접근이 용이하고 법위반행위가 자주 발생하는 학원 홈페이지 위주로 감시활동을 했다.

또한 상조업자의 의무가 점차 강화되면서 중요정보고시 항목 중 소비자피해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큰 항목 위주로 감시활동을 했다.

공정위는 평생직업교육학원 제보 건 중 부당한 표시광고행위 법위반 47개 업체에 대해 경고조치를 했다.

이용수 공정위 소비자정책과장은 “앞으로도 소비자법집행 감시요원 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해 부당한 표시·광고 및 청약철회 금지 등 위반행위에 대한 사업자들의 자진시정을 유도할 것”이라며 “소비자피해 예방활동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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