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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용인 일가족 살해’ 방조한 아내에 징역 8년 확정

대법, ‘용인 일가족 살해’ 방조한 아내에 징역 8년 확정

기사승인 2019. 01. 18.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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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범 김씨는 2심서 무기징역 확정
대법
재가한 어머니와 이복동생, 의붓아버지를 잔인하게 살해한 ‘용인 일가족 살인범’ 김모씨(35)의 범행을 도운 아내 정모씨(33)가 징역 8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존속살해방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씨의 상고심에서 “원심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정씨는 2017년 10월 김씨가 경기도 용인에 위치한 친모의 집에서 일가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체크카드 등을 훔치도록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후 김씨는 친모의 계좌에서 1억2000여만원을 빼낸 뒤 정씨와 딸들을 데리고 뉴질랜드로 출국했다. 그러나 과거 저지른 절도 범행으로 뉴질랜드 현지 경찰에 붙잡혔고, 정씨는 김씨가 붙잡힌 뒤 딸들을 데리고 스스로 귀국했다.

김씨는 생활비 등 경제적인 도움을 주던 어머니가 2016년 8월부터 지원을 중단하고 이듬해에는 만남조차 거절하자 재산을 빼앗기 위해 정씨와 짜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1·2심은 “스스로도 알다시피 사람이라면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했고, 범행의 과정과 동기도 좋지 않다”며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정씨에 대해서는 “정씨는 전혀 살인을 저지를 생각이 없던 김씨에게 살인을 교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정씨를 공동정범이 아닌 방조범으로 보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2심 선고 후 상고를 포기해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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