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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금투업계 ‘증권거래세 폐지’ 요구…기재부 ‘세수감소 우려’ 난색

정치권·금투업계 ‘증권거래세 폐지’ 요구…기재부 ‘세수감소 우려’ 난색

기사승인 2019. 01. 18.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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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조에 달하는 증권거래세 폐지가 '뜨거운 감자'로
-기재부, 세수감소 우려해 '요지부동'
-국회 입김 거세지면 "세제개편 방어도 쉽지 않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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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전경./기획재정부
최근 정치권과 금융업계의 증권거래세 폐지 요구가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조세정책의 운전대를 쥔 기획재정부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세수 감소를 우려해 세제개편을 고려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18일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 증권거래세 개편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로써 기재부는 증권거래세 폐지나 세율 인하 등 세제개편을 검토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은 셈이다.

증권거래세는 주식을 팔 때 내는 세금이다. 코스피 상장 주식을 팔 때는 매도 금액의 0.15% 세율이 적용된다. 코스닥·코넥스 상장 주식을 양도할 때는 0.3%다.

반면 금융투자업계는 증권거래세 폐지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주식양도소득세가 있는 상황에서 증권거래세를 부과하면 이중과세이며, 이는 투자 활성화를 막는 저해하고 있다는 것이 핵심이다.

정치권에서도 증권거래세 개편에 힘을 싣고 있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센터빌딩에 열린 금융투자업계 현장 간담회에서 “증권거래세 폐지나 인하가 필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이중과세라는 업계의 주장에 “실제로 주식 투자자 99.8%가 주식양도세를 내지 않는다”고 반박하고 있다.

기재부는 한 종목에서 15억원 이상 주식을 보유한 사람에게만 주식양도세를 부과되고, 전체 개인투자자가 약 500만명인데 0.2%만 주식양도세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증권거래세 폐지로 인한 세수감소도 우려사항 중 하나다. 기재부는 증권거래세 폐지 논의 시 세수 측면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기재부에 따르면 증권거래세를 폐지하면 1년에 4조5000억원 가량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 실제로 정부가 증권거래세로 걷는 세금은 2013년 3조원을 돌파한 후 매년 증가 추세다. 2017년 기준 주식양도세로 걷은 세금은 2조3000억원이다.

하지만 증권거래세를 유지하겠다는 기재부가 세율 인하 관련 법 개정에 대한 국회의 입김이 거세지고 있는 만큼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기재부는 2017년 소득세·법인세 최고 세율 인상 등 국회의 거센 반발에 못이겨 세법을 개정한 전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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