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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28일까지 신청 접수

대전시,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28일까지 신청 접수

기사승인 2019. 01. 18.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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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취약계층에 안정적인 일자리를 마련해 주고 지역 주민에게 양질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2019년 제1차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을 공모한다고 18일 밝혔다.

신청대상은 유급근로자를 1명이상 고용한 기업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과 광역자치단체장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이다.

사회적기업 또는 예비사회적기업은 최대 5년간 일자리창출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기업 당 최대 50명의 근로자에 대해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와 사업주 부담 사회보험료의 일부를 지원 받을 수 있다.

인건비 지원 비율은 일자리창출사업 참여연차별로 ‘지원비율’이 적용된다.

지난해 인·지정된 사회적기업의 경우 예비1년차 70%, 2년차 60%, 인증 1년차 60%, 2년차 50%, 3년차 30%로 차등 지원되며, 올해 인·지정 및 재참여 사회적기업은 예비1~2년차 각 50%, 인증 1~3년차 각 40%를 지원하고 취약계층은 20%를 추가 지원한다.

또, 사회적기업의 일자리창출 활성화를 위해 작년부터 최대지원기간까지 지원받은 인증기업에 대해서도 재참여 지원을 시작했다.

다만 올해부터는 신청요건이 강화돼 최대지원기간 종료 후 36개월이 지난 시점에도 일자리창출사업을 통해 창출한 일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기업만 재참여가 가능하다.

사업신청은 이날부터 오는 28일까지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현장실사와 심사위원회의 대면심사를 거쳐 2월말 최종 선정기업이 확정된다.

문인환 시 사회적경제과장은 “올해 사회적기업을 집중 지원하기 위해 사회적경제과를 신설했다”며 “사회적기업 육성을 통해 취약계층에게 고용기회를 제공하고 신규 일자리가 창출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며 건실하고 유망한 기업의 응모를 당부했다.

기타 사항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게시된 올해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공모사업 공고문을 참조하고, 시 일자리정책과(☏042-270-0771), 사회적경제연구원(☏ 042-223-9914), 각 구청 사회적기업 담당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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