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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서울대공원 토막살인’ 변경석에 징역 20년 선고

법원, ‘서울대공원 토막살인’ 변경석에 징역 20년 선고

기사승인 2019. 01. 18.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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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공원 토막살인범 변경석/연합
자신의 노래방에 찾아온 손님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서울대공원 인근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경석(35)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제1형사부(김유성 부장판사) 심리로 18일 열린 살인 및 사체손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변씨의 선고공판에서 변씨는 징역 20년과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인간의 생명과 존엄성은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것으로 피고인이 잔혹하게 피해자를 살해한 것은 용납할 수 없는 범죄”라며 “범행이 우발적으로 보이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지난해 8월 10일 오전 1시15분께 경기도 안양의 한 노래방에서 손님 A씨(51)와 말다툼을 벌인 변씨는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같은 날 오후 11시40분께 과천 서울대공원 인근 수풀에 A씨의 시신을 유기해 구속기소됐다.

변씨는 노래방 도우미 교체 문제로 A씨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A씨가 도우미 제공 사실을 당국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자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2일 결심공판에서 변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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