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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금감원 간부 비율 줄이지 않으면 공공기관 지정”

기재부 “금감원 간부 비율 줄이지 않으면 공공기관 지정”

기사승인 2019. 01. 18.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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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가 금융감독원이 간부 비율을 줄이지 않으면 공공기관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18일 기재부에 따르면 이달 마지막 주에 홍남기 부총리가 위원장인 공공기관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올해 공공기관 신규 지정 심사를 하기로 했다. 금감원 내에 평균 연봉 1억원이 넘는 간부급이 43%에 달할 정도로 과도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안종호 기자
기획재정부/안종호 기자
현재 금감원 인원 1980명 중 3급 이상 인원은 851명(43%)다. 금감원 감사 당시 감사원은 금융 공공기관의 3급 이상 인력 규모를 평균 수준으로 제시했다. 평균 수준은 30.4%이지만 기재부·금감원 모두 구체적으로 몇 명을 줄일 계획인지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회의에서 공운위가 제시한 조건을 금감원이 얼마만큼 개선했는지 중점적으로 볼 것 같다”며 “이를 토대로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 여부가 정해질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앞서 기재부는 지난해 1월31일 공운위에서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을 유보한 바 있다.

당시 국회 정무위·금융위가 ‘금감원의 자율성·독립성이 위축될 수 있다’며 공공기관 지정을 반대해서다. 금융위·금감원은 △채용비리 근절 대책을 마련 △공공기관 수준으로 경영공시 강화 △금융위를 통한 경영평가 △감사원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 등 네 가지 조건을 약속했다.

금감원이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 정부가 수시로 경영 점검을 하게 된다. 인사는 금융위, 예산은 기재부에 승인을 받아야 하고, 감사원도 금감원을 상시로 감시할 수 있게 된다. 또 국회 예·결산 심의를 받아야 한다.

기재부가 2007년 금감원을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했다가 금융 감독 업무의 독립성을 부여하기 위해 2년 만에 지정을 해제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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