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lip20190118114228 | 0 | 류여해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이 지난해 1월 16일 서울 마포구 케이터틀 거구장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서울시당 신년인사회에 참석한 가운데 당원들로부터 퇴장 요구를 받고 항의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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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를 비방했다는 이유로 당에서 제명된 류여해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이 해당 징계가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3부(최병률 부장판사)는 18일 류 전 최고위원이 자유한국당을 상대로 낸 징계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류 전 최고위원은 ‘마초’ ‘토사구팽’ ‘홍 최고존엄 독재당’ 등의 표현으로 홍준표 당시 자유한국당 대표를 비방했다는 이유로 2017년 12월26일 당 윤리위원회 결정으로 제명돼 최고위원 당직 및 당원 자격마저 박탈당했다.
류 전 최고위원은 지난해 1월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에 제명 처분에 대한 재심을 청구했지만 같은 달 23일 기각됐다.
제명은 당 차원의 징계 처분 가운데 최고 수위에 해당한다. 제명 처분을 받으면 5년 이내에 재입당이 제한된다.
한편 류 전 최고위원은 SNS를 통해 “홍준표 사당화를 막아서다 억울하게 제명됐다”며 여전히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