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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동 땅꺼짐 사고 공사 관계자 9명 檢 송치…“감리·설계 등 문제 발생”

가산동 땅꺼짐 사고 공사 관계자 9명 檢 송치…“감리·설계 등 문제 발생”

기사승인 2019. 01. 18.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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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 가산동 땅꺼짐 아파트 사고 현장
지난해 8월 31일 발생한 서울 금천구 가산동 ‘땅꺼짐 아파트’ 사고 현장의 모습. /조준혁 기자
경찰이 지난해 8월 서울 금천구 가산동 오피스텔 땅꺼짐 사고와 관련, 시공사 등 관계자의 책임으로 결론내고 관련자들을 검찰에 넘겼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당시 오피스텔 공사의 시공사인 대우건설과 현장소장 등 관계자 9명을 건축법 위반 혐의를 적용, 오는 21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금천구청은 지난 9월 공사장 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 미흡 등을 이유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대우건설 관계자 등 10명을 소환해 조사했다.

경찰은 공사 현장의 설계 적절 여부와 설계도에 따라 공사가 진행됐는지 여부 등을 수사했다. 경찰은 복합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판단, 10명 중 9명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기로 했다.

경찰 조사 결과 해당 공사 현장은 안전조치와 감리, 설계 등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땅꺼짐 사고가 이 문제들이 결합해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8월 31일 오전 4시36분께 해당 아파트 건너편 공사장과 일방통행 도로에 가로 30m, 세로 10m, 깊이 6m 규모의 지반침하 사고가 발생했다. 이후 같은 날 오후 10시50분께 다른 아파트 동 앞 도로에도 침하징후가 발견됐다.

‘땅꺼짐 현상’ 발생 후 주민 200여명은 구청이 제공한 임시대피소와 시공사가 제공한 숙소로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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