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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정점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영장 청구(종합)

검찰,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정점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영장 청구(종합)

기사승인 2019. 01. 18.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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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심사 받는 첫 대법원장 불명예
박병대 전 대법관도 영장 재청구
고영한 전 대법관은 재청구하지 않아
[포토]양승태 전 대법원장 대법원 앞 기자회견
‘사법농단’ 혐의를 받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정재훈 기자
검찰이 18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최종 책임자로 꼽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로써 양 전 대법원장은 전·현직을 통틀어 사법부 71년 역사상 처음으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된 데 이어 구속심사를 받는 첫 사법부 수장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국고손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를 적용해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양 전 대법원장은 이 사태의 최종적 결정권자이자 책임자로서 무거운 책임을 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양 전 대법원장은 일제 강제징용 재판개입, 법관에 대한 부당한 사찰, 헌재비밀 수집 및 누설, 헌재 견제를 위한 재판개입 등 핵심 범죄 혐의에 대해서 단순히 지시 보고받는 것을 넘어서서 직접 주도하고 행동한 것이 진술과 자료를 통해 확인됐다”며 “양 전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검찰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은 2011년 9월부터 6년간 대법원장으로 일하면서 임종헌(구속기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등에게 ‘재판거래’ 등 반헌법적 구상을 보고받고 승인하거나 직접 지시를 내린 혐의를 받는다.

양 전 대법원장이 받는 개별 범죄 혐의는 40여개다. 그는△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민사소송 ‘재판거래’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확인 소송 개입 △헌법재판소 내부정보 유출 △사법부 블랙리스트 △공보관실 운영비로 비자금 3억5000만원 조성 등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에 대부분 연루돼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이 받는 혐의가 방대한 만큼 영장 청구서 분량도 260여쪽에 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에게 제기된 의혹들이 헌법 질서를 어지럽히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는 점, 양 전 대법원장이 전·현직 판사 다수의 진술과 객관적 물증에도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는 점 등을 감안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수사 방침을 정했다.

또한 검찰은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특가법상 국고손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공무상 비밀누설,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위반 등 혐의로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 영장기각 이후 영장전담판사가 지적하신 공모관계 부분을 깊이 분석하고 추가수사를 통해서 그 취지에 맞게 충실히 보완했다”며 “혐의의 중대성, 영장기각 이후 추가수사내용, 추가로 규명된 새로운 범죄혐의 등 감안할 때 영장 재청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전 대법관은 2014년 2월부터 2년간 법원행정처장을 지내면서 △징용소송 ‘재판거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관련 소송 △옛 통진당 의원 소송 등 여러 재판에 개입하거나 관련 문건 작성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재청구된 박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에는 서기호 전 정의당 의원의 법관 재임용 탈락 불복소송에 개입한 혐의가 추가됐다.

다만 검찰은 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에 대해서는 일부 혐의 사실을 인정한 점, 박 전 처장과 비교해 관여정도 및 기간이 차이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지 않았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정점으로 꼽히는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 여부를 판가름할 영장실질심사는 다음 주 초 열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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