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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단체, 박소연 케어 대표 고발…“동물보호 심히 우려”

동물보호단체, 박소연 케어 대표 고발…“동물보호 심히 우려”

기사승인 2019. 01. 18.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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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소연 대표 특가법상 사기, 업무상 횡령,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 있어"
권 변호사 "이번 사태로 다른 동물보호단체 후원도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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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오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권유림 변호사(왼쪽)와 유영재 동물보호단체 비글구조네트워크 대표(오른쪽)가 박소연 케어 대표 고발장을 제출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김지환 기자
동물보호단체들이 안락사 논란을 빚은 박소연 동물권단체 케어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

동물구조단체 비글구조네트워크 등 3개 단체는 18일 오후 4시께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을 방문, 박 대표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하며 “이번 사태로 박 대표 개인의 일탈로 보는 것이 아닌, 동물보호계가 스스로 반성하고 쇄신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고발장을 접수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박 대표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업무상 횡령,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법률대리인 권유림 변호사는 “후원금으로 운영되는 단체임에도 이를 공지하지 않고 안락사를 행한 것은 사기 혐의에 해당된다”며 “약품 구매비, 사체 처리비 등 명목으로 확인된 금액이 4000여만원 정도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횡령 혐의에 대해 “변호사 선임비용 등으로 3300여만원 상당을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업무상 횡령 혐의에 해당된다”며 “충주시 보호소 관련, 1억8000여만원을 들여 부지를 매매했는데 단체 명의가 아닌 박 대표 개인 명의로 등기했다”고 설명했다.

권 변호사는 “케어가 국내에서 인지도·신뢰도가 가장 높은 단체로 인식됐는데, 그런 단체마저 비리에 휩싸여 많은 분들이 충격을 받고 있다”며 “이번 사태로 다른 동물단체들의 후원도 줄어 들고 있어 동물보호에 대해 심각히 우려된다”고 말했다.

앞서 케어의 간부급 직원은 박 대표가 계획 없이 동물들을 구조한 뒤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200마리가 넘는 동물을 안락사 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 대표는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안락사를 강제로 지시하지 않았다”며 “내부 고발자의 악의적인 편집, 왜곡이 있다”고 반박한 바 있다.

앞서 박 대표는 이번 논란으로 잇단 사퇴 요구 확산에 “사퇴는 없다”고 밝힌 뒤 “이사회나 대책위원회에서 결정되는 대로 따르겠다”고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박 대표는 오는 19일 오전 10시께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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