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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엔 치매환자 100만명...치매사고 대비 제도 도입해야”

“2025년엔 치매환자 100만명...치매사고 대비 제도 도입해야”

기사승인 2019. 01. 19.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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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본 고베시가 독자적으로 만든 치매환자보험이 모범사례로 관심을 받는 가운데 국내서도 치매환자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선 이와 같은 제도를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보험연구원은 18일 ‘일본 고베시의 치매사고 보상대책과 시사점’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국내 중앙치매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치매환자수가 75만명에서 2025년엔 108만명, 2050년엔 303만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의 경우 2015년 525만명에서 2020년엔 631만명, 2050년엔 1016만명에 다를 것으로 예상된다.

2017년부터 일본 정부는 인구 고령화 및 치매사회에 친화적인 지역사회 조성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일본 고베시가 정부의 치매 종합정책 추진을 위한 대표적 역할분담 모범사례로 꼽히고 있다. 고베시는 치매환자가 일으킨 사고로 피해입은 지역주민에게 피해자구제제도 등을 도입했으며 오는 4월부터 이를 시행할 예정이다.

고베시가 시행할 이 제도는 피해주민 위로금과 치매환자 배상책임보험 제공이 핵심이며 부수적으로는 2단계 치매진단제도와 GPS이용료 무상 제공, 종합상담센터 운영 등을 포함하고 있다.

고베시는 치매인구가 약 11만6000명으로 증가 추세에 있으며 치매환자가 일으킨 사고가 연간 100건 발생하는 지역이다.

1단계 보상은 치매환자나 그 가족이 손해배상책임이 없거나 확정되지 않을 경우 피해장게 지급되는 위로금이다. 2단계 보상은 치매환자가 그 가족이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경우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손해배상책임보험금이다.

피해자 위로금제도는 치매환자의 자동차사고, 방화를 포함한 물적·인적 사고로 피해를 입힐 경우 지급하는 인적, 물적, 휴업 보상으로 구성됐다.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위해 고베시는 지난해 미츠이스미토모해상과 보험계약을 하고 피보험자 1인당 1500엔의 보험료는 고베시가 부담한다. 예를 들어 고베시민 치매환자가 고베시민 또는 타 지역 주민에게 물적 피해를 입혔으나 법적인 배상책임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10만엔의 위로금만 지급하지만, 배상 책임이 발생하면 최고 2억원까지 보험금을 지급한다.

고베시는 이 모델에 소요되는 정책비용을 개인 주민세 400엔을 인상해 조달할 예정이며, 고베시가 독자적으로 개발했고 조례제정, 부과방식에 의한 복지지출, 지역주민의 합의를 도출한 일본에서 대표적인 모범 사례로 다른 지자체에서 활발히 검토되고 있다.

이상우 수석연구원은 “국내도 향후 치매인구 100만명 시대를 맞아 치매환자가 일으킨 사고로부터 치매환자 가족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이와 같은 제도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 치매환자 치료와 예방을 중점 보장하는 치매 국가책임제를 확대해 치매환자가 배회, 요양 중에 화재, 절도, 폭행 등 타인의 물적, 인적 사고나 무단횡단으로 인한 본인 교통, 상해사고 등을 보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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