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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삼성 노조와해 뇌물수수’ 혐의 전직 경찰간부 보석 인용

법원, ‘삼성 노조와해 뇌물수수’ 혐의 전직 경찰간부 보석 인용

기사승인 2019. 01. 18.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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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삼성의 노조와해 공작에 개입하고 이를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직 경찰 간부가 보석으로 풀려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태업 부장판사)는 18일 전직 경찰청 정보국 소속 경찰관 김모씨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앞서 열린 보석 심문에서 김씨 측은 구속 기간 만료가 임박한 점을 들며 방어권 보장을 위해 보석신청을 허가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노동 분야 정보관으로 근무하던 김씨는 2014년 8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삼성전자서비스 회사와 노조 사이의 갈등을 조정한다는 명목으로 단체교섭 등에 개입했다.

김씨는 이 과정에서 협상을 삼성 측에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고 그 대가로 여러 차례에 걸쳐 총 6000여만원의 금품을 챙긴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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