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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선거법 위반’ 혐의 송하진 전북도지사 1심서 무죄 선고

법원, ‘선거법 위반’ 혐의 송하진 전북도지사 1심서 무죄 선고

기사승인 2019. 01. 18.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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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하진 전북도지사/송의주 기자
선거를 앞두고 공무원 신분을 유지한 채 자신의 업적을 홍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정제)는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하진 전북도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문자메시지를 보냈을 당시 전북도민은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등으로 (지역 경제에 대한) 위기를 느꼈을 것”이라며 “전북지사로서 전북도의 성공적인 활동상황을 포함해 의례적인 설 명절 인사말을 한 것을 넘어 피고인의 업적을 홍보한 것이라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전북지사 입장에서 설을 앞두고 도민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를 전달할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했을 것으로 보이고 향후 문제 소지를 없애기 위해 개인 비용으로 문자메시지 전송 대금을 결제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송 지사는 6·13 지방선거 경선을 앞둔 지난해 2월 ‘2023년 새만금 세계잼버리 유치’ 등 자신의 업적이 담긴 문자메세지 40만여건을 도민들에게 발송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도지사 신분이었던 송 지사는 개인 휴대전화로 이 같은 문자 메시지를 보냈으며 송 지사 개인이 부담한 문자 발송비용은 900만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은 소속 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송 지사에게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판결문 내용을 검토한 뒤 대응방안을 정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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