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박근혜 풍자화’ 부순 예비역 제독…법원 “그림값 400만원도 배상”

‘박근혜 풍자화’ 부순 예비역 제독…법원 “그림값 400만원도 배상”

기사승인 2019. 01. 19. 15:11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AKR20190118148400004_01_i_P2
파손된 박근혜 전 대통령 풍자화./연합
박근혜 전 대통령의 누드 풍자화를 파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은 예비역 해군 제독이 그림값을 물어주라는 법원의 판결을 받았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15단독 김재향 판사는 화가 이구영씨가 예비역 제독 심모씨(65)와 목모씨(60)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심씨 등이 이씨에게 그림값 400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나 위자료 청구 등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캔버스 천에 컴퓨터 그래픽을 이용해 사진과 그림을 합성한 후 수성 아크릴 물감으로 덧칠하는 기법으로 제작된 이 작품의 시가는 400만원 상당”이라며 “현재 캔버스 천 일부가 찢기고 다수의 구김이 발생해 정상적으로 판매할 수 없는 상태”라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 측 주장과 달리 그림이 예술적 가치가 전혀 없는 단순 음화라고 할 수는 없으며, 인격권 침해 요소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저지하기 위해 스스로 실력을 행사한 것은 정당방위나 정당 행위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원고 측이 이번 사건으로 빨갱이, 여성 혐오 작가라는 사회적 비난을 받았다고 하지만, 이런 비난은 작품 내용 자체에서 비롯된 것이지 피고들의 행위 때문이 아니다”라며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부족하다”고 이씨가 제기한 1000만원 위자료 청구는 기각했다.

심씨는 2017년 1월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1층 로비에 있던 이 작가의 그림 ‘더러운 잠’을 벽에서 떼어낸 후 바닥에 던져 액자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근처에 있던 목씨 역시 그림을 구기고 액자 틀을 부순 혐의를 받는다.

이 그림은 프랑스 화가 에두아르 마네의 ‘올랭피아’를 패러디한 그림으로, 하녀를 최순실씨로 침대에 누워있는 벌거벗은 여인을 박 전 대통령으로 합성한 그림이었다.

심씨 등은 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이달 중순 법원에서 벌금 1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