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 1 | |
|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리에서 불특정 다수를 무차별 폭행한 50대가 법정구속됐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1단독 고승일 부장판사는 최근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고 부장판사는 “작은 불편에도 자신의 분노를 조절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에게 과격한 방법으로 상해 등을 가한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는 폭력성이 높음은 물론 재범의 위험성도 커 보인다”며 “공판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잘못만을 지적하는 등 자신의 행동에 대한 성찰 역시 부족해 보여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22일 오후 6시 20분께 청주시 서원구 분평동에서 진돗개를 데리고 길을 가던 중 거리가 혼잡해지자 주변 사람들에게 “비켜라”라며 욕설을 하고, 주변에 서 있던 10대 2명을 이유 없이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같은 해 7월에도 커피숍 주차장에서 담배꽁초를 무단으로 투기했다가 업주로부터 항의를 받자 가게 안으로 들어가 업주를 폭행하고 영업을 방해한 혐의도 받았다.
그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욕설과 주먹을 휘둘러 공무집행방해 혐의로도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