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공정위, 외국계 은행의 ‘외환파생상품 거래’ 부당 행위 제재

공정위, 외국계 은행의 ‘외환파생상품 거래’ 부당 행위 제재

기사승인 2019. 01. 20. 12:00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도이치은행 등 4개 은행에 과징금 6억9300만원 부과
다수의 은행과 거래하는 경우, 동일한 가격을 높게 제시
하나의 은행과 거래하는 경우, 특정 은행과 거래되도록 가격 합의
공정거래위원회가 외국계 은행 4곳의 부당 행위를 제재한다.

20일 공정위는 외환파생상품 거래에서 사전에 가격을 합의한 도이치은행·제이피모간체이스은행·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홍콩상하이은행에 시정명령과 총 6억9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안종호 기자
공정위/안종호 기자
공정위에 따르면 이 은행들이 2010년 3월부터 2012년 2월까지 7차례의 외환파생상품 거래에서 5개 기업 고객에 제시할 가격을 합의한 사실이 있다.

이 은행들은 주로 가격을 합의했다.

고객이 동일한 거래조건의 외환파생상품 물량을 나눠 다수의 은행과 거래하는 경우, 은행들은 가격 경쟁을 방지하고 거래 가격을 높일 목적으로 동일 또는 유사한 가격을 제시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고객이 여러 거래후보 은행 중 하나의 거래은행을 선정하는 경우, 은행들은 특정 은행이 고객과의 거래를 성사시킬 수 있도록 가격을 사전에 합의했다.

담합은 주로 인맥을 활용한 메신저·유선을 통해 이뤄졌다.

은행 영업직원들은 고객으로부터 가격제시를 요청받은 경우 평소 친분관계가 있던 타 은행의 영업직원에게 메신저 또는 유선 등으로 연락해 거래 정보를 공유했다.

이들은 동일 거래를 요청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가격제시 방안을 협의하고 거래진행 과정에서 가격에 관한 정보를 메신저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방식 등으로 합의를 실행했다.

은행들의 합의으로 인해 외환파생상품 거래에서 고객의 비용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초래했다.

안병훈 공정위 국제카르텔과장은 “고객들은 보다 경쟁력 있는 가격에 거래할 목적으로 다수 은행이 제시한 가격을 비교 후 거래은행을 선정하고자 했다”며 “은행들이 사전에 가격 및 거래은행 등을 합의해 고객들의 의사결정 및 해당 시장에서의 경쟁이 저해됐다”고 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