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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기로에 선 양승태…구속 여부, 법조계도 ‘분분’

구속 기로에 선 양승태…구속 여부, 법조계도 ‘분분’

기사승인 2019. 01. 20.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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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년 사법부 역사 최초 영장심사 받는 사법부 수장
“도망 우려 없어”vs“사법농단 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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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혐의를 받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검찰 출석 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정재훈 기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정점에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사법연수원 2기)이 구속의 갈림길에 섰다. 양 전 대법원장이 사법부 71년 역사상 처음으로 피의자 신분으로 영장 심사에 서는 사법부 수장인 만큼 법조계의 관심이 뜨겁고 구속 가능성에 대한 의견도 분분하다.

2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지난 18일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또 앞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박병대 전 대법관(61·12기)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여부는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들인 박범석(46·26기)·이언학(52·27기)·허경호(45·27기)·명재권(52·27기)·임민성(48·28기) 부장판사 중 2명의 손에 맡겨진다. 연수원 2기인 양 전 대법원장과는 25년 안팎 차이가 나는 후배 법관들의 판단에 구속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이 중 대법원이나 법원행정처 근무경력이 없는 명·임 부장판사 중 한명이 양 전 대법원장의 영장심사를 맡을 것으로 보인다. 두 부장판사는 지난달 7일에도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영장심사를 맡았으며 피의자의 관여 정도, 공모관계 성립 소명 부족 등을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법조계에서는 대체로 양 전 대법원장에 주요 혐의인 직권남용 혐의가 다툴 점이 큰 점, 전직 대법원장으로서 도주의 우려가 거의 없는 점, 공모관계 여부를 입증하기 쉽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이 기각 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부장판사 출신의 변호사 A씨는 “영장 발부 여부를 좌우하는 요인 중 하나인 도망의 우려가 (양 전 대법원장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지 않겠느냐”며 “대법원장까지 지낸 인물을 구속까지 시킬 것인지는 의문이다. 결국 불구속 상태로 재판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지원장 출신의 변호사 B씨도 “주요 혐의인 직권남용죄의 경우 뇌물죄와는 달리 다툼의 여지가 큰 사안이다. 공모관계를 입증하는 것도 쉽지 않을뿐더러 전직 대법원장이라는 특수성도 있다”며 “검찰이 어떻게 풀어냈는지 알 수 없으나 이 부분 소명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양 전 대법원장이 혐의를 부인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으며 지금까지 드러난 혐의만으로도 충분히 구속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차장검사 출신의 변호사 C씨는 “영장이 기각된 두 전직 대법관들과는 달리 양 전 대법원장은 책임자라는 측면이 있지 않느냐”며 “양 전 대법원장의 범죄사실이 40여개에 이를 정도로 방대한 상황이고 혐의도 부인하고 있어 이 부분을 법원에 집중적으로 소명한다면 영장 발부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처럼 양 전 대법원장 구속을 두고 법조계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 여부는 검찰이 수개월간 공을 들여온 사법농단 수사의 성패와 직결된다고 볼 수 있다. 양 전 대법원장 등 영장심사의 구체적인 계획이나 일정은 21일 오전 중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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