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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장관 ‘무허가 축사 적법화‘ 박차

이개호 장관 ‘무허가 축사 적법화‘ 박차

기사승인 2019. 01. 2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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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20일 환경부·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국무조정실 합동으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을 위한 협조문’을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에게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조문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개정 이후 지난해 9월에 이어 두 번째다.

특히 무허가 축사 적법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담당자가 적극적인 행정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이 관계부처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협조문을 통해 농가별 진행상황 점검, 현장의 불합리한 사항 발굴 건의, 지역축협과 협조체계 구축, 담당공무원의 적극 행정, 지속 가능한 축산업 육성 등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이행기간을 부여받은 농가가 기한 내에 적법화를 완료할 수 있도록 농가별로 진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적법화 독려 문자도 주기적으로 발송해달라고 주문했다.

앞으로도 정부는 지자체·농협·축산단체·공공기관 등과의 협업 확대를 통해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 지원에 집중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정부 합동 점검반을 주기적으로 운영해 현장의 애로사항 등은 현장에서 해소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시·군별 무허가 축사 적법화 관리카드를 작성해 기존 시·도 중심 관리체계에서 시·군 중심으로 관리 영역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행기간을 부여받은 농가별로 위반 유형, 미진행 원인 등을 분석해 농가별 관리도 강화하겠다”면서 “지자체의 지역상담반, 지역축협의 무허가 축사 지원반 등을 활용한 축산농가 방문을 통해 적법화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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